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와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지자체별로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금은 사고 종류에 따라 다양한 항목으로 지급되며, 사망 시에는 300만 원부터 1천만 원 이상의 일시금이 보장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역별로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지역의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은 여기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의 특징

  •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며,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개인이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일반적인 보험과는 달리, 지자체에서 직접 보험사와 공제회와 계약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보험이 가입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

시민안전보험은 다양한 분야를 보장합니다. 주요 보장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재해 (예: 홍수, 지진)
  • 사회재난 (예: 화재, 폭발)
  • 익사
  • 농기계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강도 상해 사망
  •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헌혈 후유증 보상금 등

보험금 청구 기간

  •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 공제회에서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손해사정)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후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청구기간은 :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및 시민안전공제 약관 제 29조 소면시효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

  1. 사고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1522-3556)에 문의하세요.
  2.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이메일 또는 팩스 (0507-774-0662)로 접수하세요.

지역별 시민안전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링크 지역별 가입현황을 조회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 양식에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 양식에서 다운로드
  • 사고인 기준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 주민센터에서 발급

추가서류

  • 사망사고 – 사망확인서, 위임장 등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초진기록지 등

각종 서류는 의료기관,경찰서,소방서,버스공제회,자동차보험회사,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와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지자체별로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금은 사고 종류에 따라 다양한 항목으로 지급되며, 사망 시에는 300만 원부터 1천만 원 이상의 일시금이 보장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역별로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지역의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은 여기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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