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천 원) 이하 가정이다.
지원신청 :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에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간 : 대상 연령 아동 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
서비스기관 :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3개)
▪맘시터pro(www.mom-sitter.com/pro-seoul, ☎2135-1384)
▪돌봄플러스(www.dorbom.com, ☎2135-2296)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www.woorihero.com, ☎6232-0323)
더자세한 내용은 아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가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복지소식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58300
●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소득과 상관없이 1인당 30만원 내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조부모 가족돌봄수당
지원자격 : 생후 24~48개월 이하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와 사회적 가족인 이웃을 대상
지원금 : 30만 ~ 60만원 지급
●아동돌봄공동체
마을주민이 만든 아동돌봄공동체 64곳에 봉사자 1인당 월20만원의 기회소득 지원
●시간당 기본 시급 : 9,630원
●야간,휴일,연장근로 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됩니다.
●아동추가 : (2명)4,815원 ,(3명)9,630원
●기본상여금 : 연 20만원(1회 10만원)지급
●5년이상 – 연 60만원(1회 30만원)
●5년미만 – 연 40만원(1회 20만원)
●3년미만 – 연 20만원(1회 10만원)
●편도 3Km 이상 ~ 6Km 미만 : 4천원
●편도 6Km 이상 ~ 10Km 미만 : 6천원
●편도 10Km 이상 : 1만원
아이돌보미바로가기https://care.idolbom.go.kr/dolbomi/sitter/payAndAlwnc
아동권리보장원바로가기https://www.icareinfo.go.kr/info/localCenter/localCenterMap1.do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형 서비스
학교,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준비된 식사 및 간식챙겨 주기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종합형 서비스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이용요금표 / 이용요금 모의계산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후 1시간 이내 신청 시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취소 사유가 위에 해당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
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서비스 바로가기https://www.idolbom.go.kr/front/srvcGuide/prt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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