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의 뜻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계산기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일 근로시간과 주당 근로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 일일 근로시간: 근로자가 하루에 일하는 시간.
- 주당 근로일수: 근로자가 일주일에 일하는 일수.
- 주 소정근로시간: 일일 근로시간 × 주당 근로일수.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 8 ÷ 40 × 시급
243시간
243시간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주 56시간(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유급휴무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9시간 계산 방법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한 달의 평균 주 수: 4.345주
- 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4.345주 ≈ 209시간
이 계산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근로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경우에는 243시간으로 계산됩니다.
휴게시간 포함 여부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제공됩니다.
소정근로시간 미달 및 초과
- 미달: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초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실근로시간
실근로시간은 실제로 근로자가 일한 시간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시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이 포함됩니다.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결론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moel.go.kr)소정근로시간 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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