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안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대상
업종 제한
- 지원 가능 업종: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
- 지원 제외 업종: 대기업 프랜차이즈, 금융업, 부동산업, 도박 및 유흥업 등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약국, 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가능/불가능 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전기요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표준산업분류 업 종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지원금액
- 업종 및 전기 사용량에 따라 최대 월 25만 원까지 지원
- 전력 사용 유형별 지원 금액 상이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전기요금 청구서 사본
- 소상공인 확인서
지원방식
- 지원금은 현금 지원 또는 전기요금 고지서 감면 방식으로 제공
신청기간
- 2024년 11월 1일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전용 포털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 오프라인 신청: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신청서 검토 후 개별 통지
-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 가능)
지원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한 내 증빙(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업종확인 서류 등) 미보완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문의
일반문의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 ~ 18시)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123 (연중무휴)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053-606-1307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구역전기) 삼천리 ☎ 02-3397-8515
(구역전기) JB ☎ 041-620-1417, 1430
(구역전기) CNCITY ☎ 042-336-5600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마무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빠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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