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중재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입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며, 상담, 피해 구제, 분쟁 조정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보원 신고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상담은 인터넷 접수, 전화상담 등을 통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사용 중 발생한 불만이나 피해를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사실조사를 통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객관적인 합의를 권고하는 단계입니다.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분야는 의료, 병원, 금융, 보험, 자동차, 정보통신, 섬유, 신발,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등이 있습니다.
1.소비자 상담: 먼저 소비자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이 안내되며, 피해구제 신청 전 필수 단계입니다.
2.신청 방법:
서울/강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경기/인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102 광교중앙역SK뷰 B동 301호
부산/울산/경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부산상공회의소) 10층
3.사업자 통보: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접수사실이 통보됩니다.
4.사실조사: 소비자의 주장과 사업자의 해명을 토대로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5.합의권고: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권고를 진행합니다.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하실 경우, 소비자보호원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이며, 팩스번호는 02-735-7000입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 규정을 살펴보시고, 관련 내용에 근거하여 분쟁 조정 대상에 해당되면 소보원 신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며, 의료, 자동차, 섬유, 신발,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등이 포함됩니다.
소보원 신고를 위해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보원 홈페이지(www.kca.go.kr) 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이상 소보원 소비자보호원 환불 신고방법등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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