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에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지 대상 성범죄자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는 다음과 같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 대상 성범죄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3. 재범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 ① 또는 ②의 죄를 범하였으나 처벌할 수 없는 경우로서 ① 또는 ②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고지 정보 내용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에 포함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 신체정보 (키와 몸무게)
  • 사진
  • 성범죄 요지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총 8가지 정보

고지 집행 방법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집행됩니다:

  • 모바일고지: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하여 고지정보서를 전송하고 열람합니다. (카카오톡, 네이버앱 알림)
  • 우편고지: 종이문서로 제작하여 일반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정보통신망고지: 성범죄자알림e 웹사이트에서 고지정보서를 열람합니다.

제공대상

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

제공내용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를 모바일 서비스로 전환하여 제공

예외사항(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함)

– 모바일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 및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 아동청소년보호기관(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열람방법

스마트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 수신 여부를 묻는 안내문 도착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

본인인중

전자고지서 내용 열람 가능

문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4)

마무리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우편고지에 소요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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