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란?

목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 권유하는 행위,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는 행위 또는 알선행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또는 수출, 판매, 배포, 제공 등의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음과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법

신고 종류별 포상금액

신고 종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음과 같은 신고 종류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성매매 신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행위를 신고한 경우
  • 성폭력 신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행위를 신고한 경우
  • 성희롱 신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액

신고 종류별 포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상금 지급액포상금 지급 신고 범죄
100만원제8조에 따른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을 간음(또는 추행)하는 범죄,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을 이용 간음(또는
추행)하게 하는
 범죄제14조에 따른 강요행위(폭행, 협박, 위계, 고용, 영업 등)를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범죄제15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범죄 등제8조의 2에 따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추행)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하는 범죄 (2019.7.16 시행)제11조의1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는 범죄(2020.6.2.시행)제11조의4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범죄(2020.6.2.시행)
70만원제13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또는 권유)하는 범죄 등
30만원제11조의2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범죄(2020.6.2.시행)

신고 방법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 방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화 신고: 성범죄 신고 전용 전화번호로 신고합니다. (경찰청에 신고)
  2. 온라인 신고: 성범죄 신고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합니다.
  3. 방문 신고: 가까운 경찰서나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자: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
  • 제보자: 성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

 신고자 누구든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 등은 제외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문의 : 02-2100-6408~9,

신청서 제출:cyprotection@korea.kr

* 참고사항

1. 신고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곧바로 신고사항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로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2.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할 경우, 여성가족부는 수사기관을 통하여 수사결과를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함
(포상금 지급조건 : 신고결과 검찰청으로부터 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사항)

신고 대상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세 이상의 성인이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꼬여서 성행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게 하는 사람.
  • 아동ㆍ청소년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 아동ㆍ청소년을 업소에 고용해서 영업으로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예) 보도방 실장, 업주 등.
  • 아동ㆍ청소년의 선배, 선생님, 부모 등이 위계(지위)를 이용하여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예) 모텔 주인 등.
  • 아동ㆍ청소년이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도록 소개시켜주는 사람. 예) 보도 삼촌, 실장, 친구 등.
  •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예) 후기 사이트 등.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돈이나 땅, 건물을 제공하는 사람.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는 업소에서 일하도록 소개하는 사람.
  • 아동ㆍ청소년과 돈, 밥, 잘 곳 등의 댓가를 주고 성행위를 한 사람.
  • 아동ㆍ청소년에게 성행위를 해주면 돈이나 그 외의 댓가를 주겠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한 사람.
  •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행위등을 표현한는 영상을 제작·배포·판매·소지·전시·소개한 사람. 예) p2p사이트 업로드, 판매, 소개 등

포상금 지급 신청서

작성 방법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1. 신청서 다운로드: 성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신고 내용과 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포상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 신고 내용 증빙 자료
  • 신분증 사본

고객센터 전화번호

문의 방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한 문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전화 문의: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관련 전화 문의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TEL 02-2100-6100
  • 이메일 문의: 이메일을 통해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성범죄를 신고하고, 성범죄자의 검거와 처벌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OVA WORLD에서 더 알아보기

구독을 신청하면 최신 게시물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NOVA WORLD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