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국내 및 국외의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 국내의 모든 상속재산
상속인 및 수유자는 상속세에 대해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른 납세의무자들이 해당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항상 우선합니다.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 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정상속비율은 동순위 상속인들 간에 같은 비율로 나뉘며, 배우자의 경우 50%를 가산합니다.
대습상속은 직계비속이 상속일 이전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하여 상속합니다.
현재 상속세에 대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의 세율과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 상속재산이 25억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인 경우
4.4억 [25억-(배우자공제 5억+일괄공제 5억)]x40%-1.6억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0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0.1억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0.6억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6억 |
30억원 초과 | 50 | 4.6억 |
예) 상속재산이 25억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인 경우
1.7억 [25억(배우자공제 5억+기초공제 2억+자녀공제 10억)]x30%+0.7억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2억원 이하 | 10 | 0 |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0.2억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0.7억 |
10억원 초과 | 40 | 1.7억 |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상속세>기본정보>세액계산흐름도 (nts.go.kr)
한국: 상속세는 상속인(Heir)이 내고, 증여세는 수증자(Donee)가 내는데요.
미국: 상속세는 피상속인(Decedent)이 내고, 증여세는 증여자(Donor)가 납부합니다.
한국: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가능하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 5천만원까지,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그 외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미국: 연간 증여세 면제액은 수증자 1인당 $18,000(2024년 기준)까지 가능하며,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의 경우 $185,000(2024년 기준)까지 가능합니다. 배우자 간 상속의 경우 상속받은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국: 통합 세액 공제는 없으며, 외국 납부 세액 공제는 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가능합니다.
미국: 통합 세액 공제로 상속세, 증여세 공제 시 평생 $12,920,000까지 공제되며,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증여세 계산 시 가능하고, 상속세 계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상 상속세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최신 정보는 국세청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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