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수요자중심형 융자(도시재생 씨앗융자)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상가 신축·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드립니다.
상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개인, 일반법인 | 공공, 사회적경제주체** |
---|---|
연2.2% | 연2.0% |
(‘21.7월 이전 사업장 연 2.0%)
* 변동금리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총 사업비의 최대 80%
7년(최장 12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토지 혹은 상가소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개인/일반법인 : 연2.2%, (‘21.7월 이전 사업장 연 2.0%)(변동금리)
공공/사회적경제주체 : 연 2.0%(변동금리)
※ 단, 금리우대사항 충족 시 아래와 같이 금리 인하 가능 (최대 우대금리 연 1.5%)
우대사항 | 인하수준 |
---|---|
사회적 경제주체 운영·관리 면적 ≥ 연면적*50% | 0.1%p |
사회적약자 고용 | 0.1%p |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등 운영 | 0.1%p |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인증 | 0.05%p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0.05%p |
착한임대인 (실제 수취한 임대료 ≤ 계약상 임대료*85%) | 0.1%p~0.2%p |
※ 우대금리 적용기간 및 세부요건 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주택도시금융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리모델링 자금
임대료 인상률에 따라 차등 적용
임대료 인상률 | 융자 한도 |
---|---|
연 3% 이하 | 총 사업비의 80% |
연 4% 이하 | 총 사업비의 75% |
연 5% 이하 | 총 사업비의 70% |
※ 부동산 담보 인정에 가액 초과분 HUG 보증 활용
※ 단, 임대연면적이 시설의 총연면적(차주가 융자를 받아 조성한 시설 전체의 면적)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기준에 따라 한도증액 가능
투기과열지구 및 지가변동률에 따라 적용
해당사업장 행정구역 지가변동률 | 투기과열지구주1) 내 | 투기과열지구 외 | |
---|---|---|---|
최근 6개월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대비주2) | 1.5%p이상 지가상승 | 융자금지 | 금리 1.9% / 한도 50% |
1.0%p이상 ~ 1.5%p미만 | 금리 1.9% / 한도 40% | 금리 1.9% / 한도 60% | |
1.0%p미만 | 한도 70% |
주1)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지역(국토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공고” 확인)
주2) 융자사업장 관할 행정구역(시군구)의 최근 6개월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보다 높은 경우를 말함
※ 투기과열지구 및 지가변동률 판정시점은 융자신청일 기준으로 함
7년(최장 12년)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3.0%) 부과
신청금액 50억원 미만
시설 총 연면적 1만㎡ 미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등 법정 기간까지 계약갱신 보장
– 융자기간 중 임대료 인상률 5% 이내(또는 상생협약 등 체결시 그에 따름) 등 융자약정 준수
융자 받아 조성한 시설을 융자기간 내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음
위 사항 위반하여 기한이익 상실시 중도상환수수료(3.0%) 징수
타 기금*의 중복지원(보조금 제외)불가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설치된 기금 등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자체의 확인서 등 (지자체 협약 또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포함)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조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납부영수증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타 필요한 서류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기금융자 제출서류
개인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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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지자체의 확인서 등(지자체 협약등 또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포함 사업임이 확인되면 생략가능)마을기업 인증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중소기업 확인서,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등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조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납부영수증(계좌이체내역서 등 이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토지사용승낙서 등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감정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일정 요건 충족 시 공사가 감정평가 의뢰임대차열람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융자신청의 원인이 되는 공사도급계약서,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이 체결된 경우)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융자대상 시설물에 사용승인(공사완료 포함)후 30일 이내에 제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행정처분사실확인서, 제재처분확인서, 부실벌점내역확인서차주의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등록증 등 유형자산 권리관계 확인서류(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그 밖에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공공차주(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경우 1호, 2호 및 10호를 제외한 서류 생략 가능 |
신청서류는 적용법령, 건축물의 종류, 사업내용 및 구조, 사업진행현황 등에 따라 가감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리모델링 자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금도시재생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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