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건강관리 지원사업 복지로 2024 본인부담금 신청서류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후도우미의 서비스를 받는 가정에 지원을 제공하여 산모의 적응기간을 도울 뿐만 아니라 신생아의 건강과 발육을 책임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글에서는 이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단,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산모들은 지역 보건소나 관할 병원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나 병원에는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서 및 관련 안내 자료가 비치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절차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신청서류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산모의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3. 출생신고서: 신생아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4. 소득증빙서류: 가구의 소득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 상황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5. 기타 서류: 보건소나 병원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기간

서비스 제공시간

가. 제공시간

– 바우처 서비스는 1일 8시간 제공 (휴게시간 포함 9시간)

나. 시간 제공 원칙

– 서비스 제공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제공시간 예) : 09 : 00~18 : 00 (휴게시간 예) : 12 : 00~13 : 00
* 휴게시간 : 근무/시간 중에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식사, 외출 등 제공인력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 제공시간은 사전에 계약서에 반영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서 반영이 어려운 경우 이용자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증빙을 구비(계약내용 변경 동의서, 제공기록지 특이사항 기재・서명 등)
– 다만,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종료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단,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 불가)
– 초과, 야간 또는 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우처 서비스와 별도로 이용자가 가산수당 등을 포함한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간 및 시간 원칙

제공기간 :1주 5일

제공시간 : 09 : 00 ~ 18 : 00(9시간)

비고 : 휴게시간 1시간 보장
*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별도계약을 통해 이용자가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제공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본인부담금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가정의 경우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가족의 소득 상황과 혜택을 받는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부담금은 신청 시에 공식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나 병원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준 금액

– 제공인력 처우개선 및 이용자 부담 증가 등을 균형 고려

– 노동강도, 인력수급 현황을 감안하여 다태아(쌍태아, 삼태아 등)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2명 또는 태아 수에 맞춰 지원

기준 금액(1일)

  • 단태아

일반 : 137,600원

인정제공인력(일반) : 130,800원

  • 쌍태아 – 인력 1명

일반 : 172,000원

인정제공인력(일반) : 163,400원 

  • 쌍태아 – 인력 2명

일반 : 265,600원

인정제공인력(일반) : 252,300원 

  • 삼태아 – 인력 2명

일반 : 344,000원

인정제공인력(일반) : 326,800원 

  • 삼태아 – 인력 3명

일반 : 398,400원

인정제공인력(일반) : 378,470원

  • 사태아 이상 – 인력 2명

일반 : 371,200원

인정제공인력(일반) : 352,670원 

  • 사태아 이상 – 인력 4명

일반 : 531,200원

인정제공인력(일반) : 504,670원 

마무리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소중한 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출산과 산후 관리를 위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많은 가정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방법과 본인부담금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여, 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상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gagama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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