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에 대한 모든 것: 산재유족급여부터 장례비까지

산재로 인한 고통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그러나 그 이후의 과정은 더욱 복잡하고 어렵습니다.이 포스트에서는 유족급여, 특히 산재유족급여와 장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또한 신청 방법, 계산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산재유족급여란?

산재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이 급여는 근로자에 사망으로 인한 가족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산재유족급여 신청 방법

산재유족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필요서류를 첨부합니다.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공단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한 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2. 산재유족급여 계산 방법

산재유족급여는 근로자에 사망 원인, 근로자의 소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따라서 각 사례별로 급여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근로자의 평균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세한 계산 방법을 안내합니다.

산재유족급여 필요 서류

산재유족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확인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근로자에 사체부검소견서(사인 미상인 경우)1부주민등로등본 또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하 경우)1부기타 평균임금 및 업무상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2. 지급 방법
  3. 연금지급이 원칙 (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 매월 지급)50% 일시금 지급 :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일시금 (평균임금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 하고 유족보상 연금은 50% 감액하여 지급

연금수급자가 없는 경우 등 연금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

산재유족급여 수급자격자 및 순위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중

  • 1배우자2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3자녀로서 25세 미만인자,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자4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5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시각장애인인 경우 제3급인자도 해당됨)

받을 권리의 순위 :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

유족 중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사망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일 경우 또는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권자 순위

  • 1근로자에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2근로자가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에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 자매3형제자매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 부모에 있어서 양부모를 우선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 양부모의 부모를 우선 순위로 함. 위 순서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서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름

유족보상 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10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

  • 1사망한 때2재혼한 때(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3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4자녀가 25세가 된 때.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5신체장애가 있었던 자가 그 상태가 해소 된 때6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7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장례비란?

장례비는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보통은 장례비용으로 지급되며,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장례비 신청 방법

장례비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산재보험 장례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필요서류를 첨부합니다.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공단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한 후,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2. 장례비 계산 방법

장례비는 근로복지공단의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됩니다.근로자의 소득 수준이나 사망 원인 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장례비 지급
  • 장례비 수급권자가 유족인 경우, 산정된 장례비(평균임금의 120일분)가 최고고시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고시금액 미만이면 최고·최저고시금액을 적용
    • 2024년 장례비 최고고시금액 : 18,125,360원2024년 장례비 최저고시금액 : 13,053,080원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실행할 경우에도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 장례비 필요 서류

    장례비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 장례비 신청서사망확인서장례를 치른 사람의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

     

    마무리

    이렇게 산재유족급여와 장례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 그리고 계산 방법을 숙지하면 복잡한 절차를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항상 근로복지공단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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