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는 1.25.(목)부터 이미 시행 중 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일부터 위기가구 발생 을 일어나지 않게 막거나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향상을 위해 전국 어디서든 복지급여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12개 급여*를 추가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복지대상자요금감면은 TV수신료, 전기요금에 대해 확대(‘이동통신요금 시내외전화요금 감면’은 현재도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합니다.)
구분
주민센터 등 방문신청
변경 전
관할 주소지에서만 가능
변경 후
관할 주소지+실제 거주지 모두 가능
사회보장급여법 개정ㆍ시행(`23.12.29)으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가 어려운 수급권자가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복지제도를 일괄적 확대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기초연금 등 13개 급여*를 1월 25일부터 확대 시행하였으며,
4월 1일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립지원 등 12개 복지급여에 대해 추가로 확대키로 하였다.
* 「사회보장급여법」 개정ㆍ시행(`23.12.29)으로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게 됨
* 13개 급여 실거주지 신청 기시행(`24.1.25) : 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제급여, 해산급여, 긴급복지, 장애아동수당
※ 실거주지 신청 건수 : 약 3만 건(1월 25일~3월 22일 현재)
❶ 신청인(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은 실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급여사업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담받아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를 작성하여 실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
❷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
❸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는 서류를 접수하여 필요시에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유선 연락으로 접수 사실, 조사 기간 등을 안내하고, 급여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기관 방문신청▶안내상담 신청서 작성▶급여 신청서류시스템 등록
신청기관 방문신청▶안내상담 신청서 작성▶급여 신청서류시스템 등록▶이송서류 확인▶서류접수(필요시 보완요청)▶보장결정 및 통지
다만, 급여대상자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 온라인 신청률(약 70% 이상)이 높은 첫만남이용권, 여성ㆍ청소년생리용품 지원, 가사간병방문, 자산형성지원 4가지 서비스는 9월 중 사회보장시스템 보완을 통해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복지급여ㆍ서비스를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지 신청 절차를 개선ㆍ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위기가구 발생을 일어나지 않게 막고, 사회보장급여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실거주지 신청기관에서는 관외자의 정보열람이 제한적이므로, 복지상담 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
▪ 서류 보완은 향후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의 조사과정에서도 추가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신청서 및 구비서류 외 추가로 서류 등 제출 가능함을 안내)
▪ 사회보장급여 사업별 처리기한은 주소지 보장기관에서 통보 예정임을 안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도 안내)
▪ 사회보장급여 신청 이후 거주 지역, 세대 구성변화, 소득ㆍ재산 등 주요 변동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반드시에 신고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 보장 비용 징수 등 부정수급으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를 동시에 신청하면 수급 가능성이 있는 급여를 수시로 안내받을 수 있음을 안내
* 맞춤형 급여 안내를 희망하는 개인ㆍ가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적극적으로 안내
* 신청서의 진행단계가 신청인 경우 신청서 구비서류에 구비서류 추가 등록 가능, 접수인 경우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으로 관련서류를 이송
단 계 | 업 무 내 용 | |
실거주지신청기관 방문 | 신청인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하여 실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 | |
안내 및 상담 | 수급권자가 필요한 급여사업의 내용, 신청 방법과 절차 및 수급자 선정 관련 등 일반적인 상담 진행 | |
신청서 작성 | 신청인은 방문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전국공통 신청서를 작성 | |
신청서 제출 및 수령 | 신청인은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방문한 실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수령 | |
제출서류 확인 | 신청 서류 확인(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향후 위기가구 발굴 등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실거주지 상세 주소, 연락처(비상연락처 포함), 거주형태(전․월세등) 및 동거인 현황 등을 상세히 확인) | |
급여 신청 서류시스템등록(신청) |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급여신청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시스템에 등록(신청) | |
서류 이송 |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 등을 3일 이내 이관 | |
관할 주소지 보장기관 서류확인 | 관할 주소지 보장기관은 시스템으로 이송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의 접수 및 보완 여부 결정 | |
서류보완 | 신청 서류의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보완 요청을 하고, 서류 보완 요청기간 동안 민원 처리기간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 | |
접수 처리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흠결이 없을 시, 즉시 접수 처리 –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서는 접수처리가 완료된 경우 민원인에게 유선연락 등을 통하여 접수 사실을 알려주고, 가급적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사기간, 추가 제출 서류 발생 가능 등 상세히 안내 | |
보장결정 및통지 등 | 관할 주소지 지자체에서 기존처럼 조사 및 결정처리, 통지 |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무리하며, 이 급여가 국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보장급여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라며,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이 정보는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것으로,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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