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 4월 1일(월)부터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12개 사회보장급여 확대 –

   * 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는 1.25.(목)부터 이미 시행 중 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일부터 위기가구 발생 을 일어나지 않게 막거나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향상을 위해 전국 어디서든 복지급여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12개 급여*를 추가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12개 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

   ※ 복지대상자요금감면은 TV수신료, 전기요금에 대해 확대(‘이동통신요금 시내외전화요금 감면’은 현재도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합니다.)

사회보장급여란?

  • 정의: 사회보장급여는 제도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에게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 급여의 종류: 사회보장급여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으며, 이는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법: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는 해당 지자체나 보건소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신청서 작성 시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산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필요 서류는 신청하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자 결정 및 통지서 발급

  • 대상자 결정 과정: 신청서 접수 후,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서는 신청자의 자격 및 필요성을 평가하여 급여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통지서 발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이 통지서에는 급여의 종류, 금액, 이용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복지급여ㆍ서비스 주민센터 등 방문 신청 >

구분

주민센터 등 방문신청

변경 전

관할 주소지에서만 가능

변경 후

관할 주소지+실제 거주지 모두 가능

 사회보장급여법 개정ㆍ시행(`23.12.29)으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가 어려운 수급권자가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복지제도를 일괄적 확대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기초연금 등 13개 급여*를 1월 25일부터 확대 시행하였으며,

 4월 1일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립지원 등 12개 복지급여에 대해 추가로 확대키로 하였다.

 * 「사회보장급여법」 개정ㆍ시행(`23.12.29)으로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게 됨

 * 13개 급여 실거주지 신청 기시행(`24.1.25) : 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제급여, 해산급여, 긴급복지, 장애아동수당

※ 실거주지 신청 건수 : 약 3만 건(1월 25일~3월 22일 현재)

□ 실거주지 신청 절차

❶ 신청인(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은 실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급여사업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담받아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를 작성하여 실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

❷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 

❸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는 서류를 접수하여 필요시에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유선 연락으로 접수 사실, 조사 기간 등을 안내하고, 급여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

<실거주지 신청 업무절차>

실거주지 지자체 신청기관

신청기관 방문신청▶안내상담 신청서 작성▶급여 신청서류시스템 등록

관할 주소지 지자체 신청기관

신청기관 방문신청▶안내상담 신청서 작성▶급여 신청서류시스템 등록▶이송서류 확인▶서류접수(필요시 보완요청)▶보장결정 및 통지

 다만, 급여대상자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 온라인 신청률(약 70% 이상)이 높은 첫만남이용권, 여성ㆍ청소년생리용품 지원, 가사간병방문, 자산형성지원 4가지 서비스는 9월 중 사회보장시스템 보완을 통해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복지급여ㆍ서비스를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지 신청 절차를 개선ㆍ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위기가구 발생을 일어나지 않게 막고, 사회보장급여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 시 유의 해야 할 사항 

▪ 실거주지 신청기관에서는 관외자의 정보열람이 제한적이므로, 복지상담 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

 ▪ 서류 보완은 향후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의 조사과정에서도 추가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신청서 및 구비서류 외 추가로 서류 등 제출 가능함을 안내)

 ▪ 사회보장급여 사업별 처리기한은 주소지 보장기관에서 통보 예정임을 안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도 안내)

 ▪ 사회보장급여 신청 이후 거주 지역, 세대 구성변화, 소득ㆍ재산 등 주요 변동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반드시에 신고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 보장 비용 징수 등 부정수급으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를 동시에 신청하면 수급 가능성이 있는 급여를 수시로 안내받을 수 있음을 안내

     * 맞춤형 급여 안내를 희망하는 개인ㆍ가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적극적으로 안내

 ○ (서류의 이송) 신청받은 실거주지 읍·면·동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원본 전부를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읍·면·동으로 이관

 ○ (구비서류 보완) 신청인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받은 실거주지 읍·면·동에서도 이를 제출받아 시스템에 스캔 등록

* 신청서의 진행단계가 신청인 경우 신청서 구비서류에 구비서류 추가 등록 가능, 접수인 경우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으로 관련서류를 이송

운영절차

단  계 업 무 내 용
   
실거주지신청기관 방문  신청인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하여 실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
  
안내 및 상담  수급권자가 필요한 급여사업의 내용, 신청 방법과 절차 및 수급자 선정 관련 등 일반적인 상담 진행
  
신청서 작성  신청인은 방문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전국공통 신청서를 작성
  
신청서 제출 및 수령  신청인은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방문한 실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수령
  
제출서류 확인  신청 서류 확인(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향후 위기가구 발굴 등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실거주지 상세 주소, 연락처(비상연락처 포함), 거주형태(전․월세등) 및 동거인 현황 등을 상세히 확인)
  
급여 신청 서류시스템등록(신청)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급여신청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시스템에 등록(신청)
  
서류 이송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 등을 3일 이내 이관
  
관할 주소지 보장기관 서류확인  관할 주소지 보장기관은 시스템으로 이송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의 접수 및 보완 여부 결정
  
서류보완  신청 서류의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보완 요청을 하고, 서류 보완 요청기간 동안 민원 처리기간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
  
접수 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흠결이 없을 시, 즉시 접수 처리  –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서는 접수처리가 완료된 경우 민원인에게 유선연락 등을 통하여 접수 사실을 알려주고, 가급적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사기간, 추가 제출 서류 발생 가능 등 상세히 안내
  
보장결정 및통지 등  관할 주소지 지자체에서 기존처럼 조사 및 결정처리, 통지

마무리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무리하며, 이 급여가 국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보장급여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라며,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이 정보는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것으로,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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