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거주 후 내집 마련! 신청접수 11.11~11.13 LH든든전세주택

2024년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국토교통부 주택 정책 알아보기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입니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 입니다.

개요

2024년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을 목표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초기 임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무주택 서민들이 자가 소유의 기회를 갖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매입임대 중 입지와 설계가 양호한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유형을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 거주 후 임차인에게 우선매각 합니다.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입지 요건

분양성이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직주 근접성이 높은 역세권 등 교통 편리지역 및 생활편의시설·학교 인근 주택

  • 입지: 주로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으로 접근성 좋고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
  • 교통: 주요 교통망 근처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발
  • 생활편의시설: 학군, 병원, 마트, 공원 등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 고려

주택 요건

입주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 중심의 소형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분양전환으로 공급

  • 면적: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 
  • 구조: 신혼부부 및 소가구 중심의 평면 구조
  • 시설: 최신 설비를 갖춘 현대식 주택으로 생활 편의성 높임

1차 모집 물량 및 자격

  • 모집 물량: 2024년 전국 총 약 5,000가구 제공 예정
  • 신청 자격: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 특별 공급: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청년 세대 대상으로 특별 할당 물량 포함

□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구분전체신혼·신생아1든든전세
소계~60m2~85m2소계~60m2~85m2
1,091317223947744769
서울2251611481364262
경기3711567581215215
인천365365365
광주131313
대구373737
경북333
경남4343142
충북221
충남323232

 * 자세한 위치, 면적 및 임대료 정보는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가능

자격 기준

  • 무주택 세대: 무주택인 세대 구성원이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가구 소득 130%  (맞벌이 200%)
  • 자산 기준: 가구 총 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분양전환 자격 기준

구  분기준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맞벌이 200%) * 3인 가구 기준 9,358,244원 (14,397,298원)
자산 기준(총자산)3.62억원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3.97억원, 2자녀 4.31억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100%) 소득

(단위: 원)

구  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2024년4,179,5575,957,2837,198,6498,248,4678,775,071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든든전세주택

  • 든든전세주택: 임대 후 안정적으로 전세로 거주하다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택
  • 대상: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운영
  • 전세 보증금 지원: 전세자금 일부를 정부가 보증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별첨 3 든든전세 주택,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
공급유형신청자격입주순위자산기준(단위 : 만원)
총자산자동차
든든전세무주택 세대 구성원가점(자녀수) 자녀당 1점(신생아*) 1점  *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 경합 시 추첨으로 선발해당없음
신혼신생아(금회
모집)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자산) 국민임대 자산기준
1순위•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34,500 ’23.3.28
이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38,0002자녀41,400
3,708 ’23.3.28
이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4,0792자녀4,450
2순위•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순위•무자녀 (예비)신혼부부
4순위•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 자격

  •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 신생아 가구: 자녀가 있는 가구로, 자녀 나이에 따라 입주 조건이 다를 수 있음
  • 우선 공급: 신혼·신생아 가구는 일반 무주택자보다 우선 입주 혜택

신청 자격

  • 무주택자: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
  • 청년 및 신혼부부: 일정 나이 이하로 청년 세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우대
  • 소득 조건: 일정 소득 이하,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

신청 기간

  • 입주자 모집공고: 2024.10.31
  • 신청접수: 11.11 ~ 11.13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11.14
  • 서류제출: 11.15 ~ 11.19
  • 당첨자 발표: 12월 중
  • 계약체결: 개별안내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국토교통부 지정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 https://apply.lh.or.kr
  2. 서류 제출: 소득 증명, 무주택 증명 등 필수 서류 제출
  3. 심사: 제출된 서류 검토 후 심사

임대 조건

  • 시중시세 90%이하 수준의 전세

임대 기간

  • 최대 임대 기간: 8년 (2년,재계약 3회)
  • 분양전환 시기: 임대 후 6년 이후 분양전환 가능
  • 분양 전환 조건: 일정 임대기간 후 시장가 대비 합리적 가격으로 분양 가능

분양 전환

  • 분양 가격: 계약 시점에서 주변 시세를 고려한 합리적 가격 책정
  • 전환 방식: 임대 종료 시 자동 전환 옵션 선택 가능
  • 혜택: 임대기간 중 주거 안정과 자가 소유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 거주 가능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장점과 유의해야 할 사항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혜택과 장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복지의 중요한 부분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 후 자가 소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자금 부담이 큰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인 임대와 자가 소유 기회를 제공하며,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1. 초기 임대료 부담 완화: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보다 저렴하여 주거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2. 주거 안정성 제공: 임대 기간 동안 장기 거주가 보장되므로 거주지 이동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3. 자가 소유의 기회 제공: 분양전환 시기에 자가 소유로 전환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에게 유리합니다.

신청을 고려하는 이들을 위한 유의해야 할 사항

  • 서류 준비 철저: 신청서류 및 자격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소득 증빙, 무주택 증명 등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 모집 공고 확인: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모집 공고를 통해 정확한 신청 기간과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세 상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센터나 해당 지자체 주거복지 담당부서를 통해 상담을 받으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장기적 주거 안정과 자가 소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주거 걱정 없이 미래를 계획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

2024년 국토교통부의 정책 지원을 통해 많은 무주택자들이 안정된 거주 환경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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