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란

복지로에서 하는 부정수급 신고는 사회보장급여나 사회서비스 등의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신고 대상

  • 사회보장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요양기관 등
  • 기타: 의료급여, 불법의료행위, 의약분업 등.

신고 방법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부정수급 신고
  • 전화: 1551-1290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자

신고 포상금

부정수급 신고가 확인되어 환수 결정금액이 확정된 경우, 신고자는 환수결정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환수결정금액에 따라 다르며, 최대 4억 8,0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 법령: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2 및 시행령 제27조

지급액 및 상한액

  • 환수결정금액 1억원 이하: 환수결정금액의 30%
  • 환수결정금액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000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 환수결정금액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 1,00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 환수결정금액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 2,000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 환수결정금액 40억원 초과: 4억 8,000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신청방법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자
  • 전화: 1551-1290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 신고안내 (bokjiro.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포상

지급근거

  • 법령: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지급액 및 상한액

  • 지급 : 환수결정액 중 정부 지원금의 30%(10만원 이하인 경우는 3만원)
  • 상한 : 없음

신청방법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자
  • 전화: 1551-1290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 신고안내 (bokjiro.go.kr)

어린이집 신고포상

지급근거

  • 법령: 어린이집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지급액 및 상한액

  • 지급 및 상한
  • 보조금 부정수금 : 환수금액의 10% ~ 30%(최대 5000만원)
  • 아동학대 : 200만원 ~ 500만원
  • 급식관리 : 100만원 ~ 300만원
  • 차량안전관리 : 100만원 ~ 200만원

신청방법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자
  • 전화: 1551-1290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 신고안내 (bokjiro.go.kr)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

지급근거

  •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지급액 및 상한액

  • 지급 및 상한
  •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징수금 10 ~ 30%, 최대 2억원)
  •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징수금 40%, 최대 5백만원)
  • 그 외 (징수금 10 ~20%, 최대 5백만원)

신청방법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자
  • 전화: 1551-1290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 신고안내 (bokjiro.go.kr)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지급근거

  •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및 시행령 제75조

지급액 및 상한액

  • 지급 및 상한
  • 요양기관 관련자 (징수금 10 ~30%, 최대 20억원)
  • 요양기관 이용자 (징수금 40%, 최대 5백만원)
  • 그 외 (징수금 10 ~ 20%,최대 5백만원)

신청방법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자
  • 전화: 1551-1290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 신고안내 (bokjiro.go.kr)

의료급여 신고포상

지급근거

  • 법령: 의료급여법 제32조의 3 및 시행령 제 18조의 2

지급액 및 상한액

  • 지급 및 상환
  • 의료급여기관 관련자 ( 징수금 10 ~ 30%, 최대 20억원)
  •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징수금 50%, 최대 5백만원)
  • 그 외 ( 징수금 10 ~ 20%, 최대 5백만원)

신청방법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자
  • 전화: 1551-1290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 신고안내 (bokjiro.go.kr)

불법의료행위 신고포상

지급근거

  • 법령: 의료법 제9조 및 시행령 제 6조

지급액 및 상한액

  • 지급 : 벌금액의 20% 상당액
  • 상한 : 50만원

신청방법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자
  • 전화: 1551-1290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 신고안내 (bokjiro.go.kr)

의약분업 신고포상 *무면허의료행위

지급근거

  • 법령: 약사법 제90조 및 시행령 제37조

지급액 및 상한액

  • 지급 : 선고된 벌금액의 10%이내
  • 상한 : 없음

신청방법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자
  • 전화: 1551-1290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 신고안내 (bokjiro.go.kr)

환수결정금액 계산 방법

환수결정금액 계산 방법

  1. 부정수급 또는 부당청구 금액 산출
    • 부정수급 금액: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 부당청구 금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2. 환수결정금액 계산
    • 환수결정금액 = 부정수급 금액 + 부당청구 금액

예시

  • 만약 부정수급 금액이 5천만원이고, 부당청구 금액이 3천만원이라면:
    • 환수결정금액 = 5천만원 + 3천만원 = 8천만원

참고 사항

  • 환수결정금액은 부정수급이나 부당청구가 확인된 후,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환수결정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은 환수결정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결론

이상 부정수급신고에 대한 절차와 신청방법 계산법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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