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정수급 신고
📝 부정수급 신고란?
복지로에서 하는 부정수급 신고는 사회보장급여나 사회서비스 등의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목적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 주요 신고 대상
🏠 사회복지기원 공정수급
- 생계급업
- 의료급업
- 기절복지
- 기초여배
- 장애인여배 등
👩🏫 사회 서비스
- 전자바우처
- 아내어린이집
- 장기요양기관
- 요양기관 등
⚠️ 기타
- 의료급업
- 불복의료행위
- 의약분업 등
📢 신고 방법
💻 온라인
- 복지로 웹사이트로 신고 : (bokjiro.go.kr)
📞 전화
- 구매 부정수급 신고 : 1551-1290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
📩 우편
- 현재 복지로 관리부에 보낼 시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음4로 13
🎉 신고 포상금
부정수급 신고가 확인되어 환수 결정금액이 확정된 경우, 신고자는 환수결정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환수결정금액에 따라 다르며, 최대 4억 8,0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귀정
결정된 환수금액에 따르어, 신고자에게 일정 비율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 법령: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2 및 시행령 제27조
지급액 및 상한액
- 환수결정금액 1억원 이하: 환수결정금액의 30%
- 환수결정금액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000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 환수결정금액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 1,00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 환수결정금액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 2,000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 환수결정금액 40억원 초과: 4억 8,000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신청방법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자
- 전화: 1551-1290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 신고안내 (bokjiro.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포상
지급근거
- 법령: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지급액 및 상한액
- 지급 :환수결정액 중 정부 지원금의 30%(10만원 이하인 경우는 3만원)
- 상한 :없음
신청방법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자
- 전화: 1551-1290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 신고안내 (bokjiro.go.kr)
💰어린이집 신고포상
지급근거
- 법령: 어린이집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지급액 및 상한액
- 지급 및 상한
- 보조금 부정수금 :환수금액의 10% ~ 30%(최대 5000만원)
- 아동학대 :200만원 ~ 500만원
- 급식관리 :100만원 ~ 300만원
- 차량안전관리 : 100만원 ~ 200만원
신청방법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자
- 전화: 1551-1290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 신고안내 (bokjiro.go.kr)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
지급근거
-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지급액 및 상한액
- 지급 및 상한
-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징수금 10 ~ 30%, 최대 2억원)
-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징수금 40%, 최대 5백만원)
- 그 외 (징수금 10 ~20%, 최대 5백만원)
신청방법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자
- 전화: 1551-1290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 신고안내 (bokjiro.go.kr)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지급근거
-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및 시행령 제75조
지급액 및 상한액
- 지급 및 상한
- 요양기관 관련자 (징수금 10 ~30%, 최대 20억원)
- 요양기관 이용자 (징수금 40%, 최대 5백만원)
- 그 외 (징수금 10 ~ 20%,최대 5백만원)
신청방법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자
- 전화: 1551-1290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 신고안내 (bokjiro.go.kr)
💰의료급여 신고포상
지급근거
- 법령: 의료급여법 제32조의 3 및 시행령 제 18조의 2
지급액 및 상한액
- 지급 및 상환
- 의료급여기관 관련자 ( 징수금 10 ~ 30%, 최대 20억원)
-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징수금 50%, 최대 5백만원)
- 그 외 ( 징수금 10 ~ 20%, 최대 5백만원)
신청방법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자
- 전화: 1551-1290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 신고안내 (bokjiro.go.kr)
💰불법의료행위 신고포상
지급근거
- 법령: 의료법 제9조 및 시행령 제 6조
지급액 및 상한액
- 지급 :벌금액의 20% 상당액
- 상한 :50만원
신청방법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자
- 전화: 1551-1290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 신고안내 (bokjiro.go.kr)
💰의약분업 신고포상 *무면허의료행위
지급근거
- 법령: 약사법 제90조 및 시행령 제37조
지급액 및 상한액
- 지급 :선고된 벌금액의 10%이내
- 상한 : 없음
신청방법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자
- 전화: 1551-1290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 신고안내 (bokjiro.go.kr)
✨ 환수결정금액 계산 방법
👉 부정수급 또는 부담차원 금액을 사용자로부터 항상 복구해야 합니다.
환수결정금액 계산
환수결정금액 = 부정수급 금액 + 부당청구 금액
계산 예시
만약 부정수급 금액이 5천만원이고, 부당청구 금액이 3천만원이라면?
💬 부정수급 5,000만원 + 부담차원 3,000만원 = 환수결정금액 8,000만원
참고 사항
- 환수결정금액은 부정수급이나 부당청구가 확인된 후,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환수결정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은 환수결정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 그런데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전달 받기도 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당신의 정당한 경우에만 적용되니, 복지로에 보고해주세요! 😊
결론
지금까지 부정수급신고에 대한 절차와 신청방법 계산법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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