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패키지 실태조사 자격 지원금 기준

2024.02.20

복지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한부모에 대해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패키지 실태조사 자격 지원금 기준에 대해 정리해 놓았습니다.

●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서비스 안내

양육비 이행확보의 지원서비스 대상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 가족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가 자녀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양육비 상담지원 → 합의지원 → 소송지원 → 이행지원 → 이행 모니터링지원, 면접교섭지원 등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

양육비이행 지원 종합서비스 서비스 내용

  • 양육비 상담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또는 협의성립 지원
  • 법원의 양육비 확정 판결에 따른 이행지원 및 이행여부 모니터링 확인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및 비양육부모의 양육책임에 대한 인식개선
  • 양육비 이행 지원에 관한 제도 연구, 프로그램 지원 등
  •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궁금 사항 문의

전화, 방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담 및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 등 가능

상담전화(지역번호 없이 1644-6621),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등 참조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1층,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7층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전용상담전화

양육비 이행 지원 사업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양육비 이행 지원 복지급여

가. 급여의 종류

(1)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아동, 월 5만원

○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 5만원

(2)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자녀 대상 월 3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학원 또는 검정고시 시험과목을 강의하는 학원 수강 시 연 154만원 이내 지원
청소년한부모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연 154만원 이내 지원
○ 자립지원촉진수당 : 자립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월 10만원

나. 급여의 지원

○ 양도・담보 및 압류의 금지(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음
다. 지원대상자의 의무
○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
지원대상자는 거주지역・세대의 구성에 변경이 있거나, 다음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원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①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유무 및 부양여부

※ 조손가구에 한함
② 지원대상자, 부양의무자(조손가구)의 소득・재산
③ 기타 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양육비 이행 지원 지급절차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권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지원대상가구의 친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위임장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범위(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1.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및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증명서 발급 등 일부 업무(신청은 제외)는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가능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구비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족상황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

※ ‘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의 경우, 동 서식을 활용하되,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할 수 없는 란은 식별번호(예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등)으로 대체하여 기재
※ 읍・면・동 상담과정에서 신청일 기준 대상자(모‧부)의 연령을 확인하고, 만 24세 이하인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청소년한부모 체크란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안내

②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반영 되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 등은 미기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득・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을 확인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지원대상가구원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
※ 자녀가 군복무 등으로 부재중인 경우 가구원이 우편 등으로 해당 가구원에게 동의서
(위임장 등)를 받아 제출토록 안내
☞ ’15년 지침 ‘연령초과 자녀 제외’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16년부터는 연령초과 자녀도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징구(기존 지원대상자는 확인조사시 징구)

④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청소년 한부모 신청 시에는 공통 구비서류의 제출 생략 가능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와 지원선택사항과 관련한 해당 서류만 제출
※ 읍・면・동 상담과정에서 신청일 기준 대상자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청소년한부모 체크란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안내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공통구비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 제출 필요

⑤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 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전산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 시・군・구청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한부모 여부, 양육권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한부모 여부 및 자녀 양육 여부(가족관계증명서), 미혼 여부(혼인관계증명서) 등

⑥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 사실여부 확인

⑦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전산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⑧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 사본(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
※ 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의 경우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사본’ 제출
– 다른 아동양육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후 아동양육비 지급
– 유전자검사 결과를 사후에 제출하도록 하되, 제출 여부 및 출생신고 절차 계속 여부 지속 확인
– 유전자검사 결과 친생자가 아니거나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등 출생신고 절차를 중단한 경우, 기 지급한 아동양육비 환수

⑨ 신고의무 본인 확인서(필요시)
지원대상자에게 신고의무 안내를 위해 신고의무 본인확인서를 제출 받을 수 있음

● 소득인정액 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2024.02.20

이상 복지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한부모에 대해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패키지 실태조사 자격 지원금 기준에 대해 정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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