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9
복지 서비스 에서 나온 개인채무조정 제도 기간 부채 채무조정 신용회복 신용회복지원협약 신속채무조정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개인채무조정제도란 ?
개인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 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장점
- 신청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채무조정제도 지원대상 ?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김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 개인채무조정제도 서비스내용 ?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6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90%) 기초수급자(생계,의료)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 최대(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 개인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에서 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 cyber.ccrx.or.kr )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 개인채무조정 절차 ?
- 심사 소요 기간은 채무조정 접수일로부터 평균 2개월이며,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접수일 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금융회사에 개별상환하는 것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 신청비 및 예납금은 위원회 심사역으로부터 안내받은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채무조정 확정 통지를 받으신 경우 확정자 교육 및 채무조정합의서를 반드시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개인채무조정 방법 ?
개인채무조정 방법
구분 |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 채무조정 | ||
---|---|---|---|---|---|
이자율 조정 | 조정 이자율 | · 약정이자율 (상한 연15%, 단 신용카드 채권 상한 연 10%) | · 약정이자율의 30~70% 범 위 내 (상한 연 8%, 하한 연 3.25%) | · 상사법정이자율 범위 내* * 조정 후 채무에 대한 상환 의무를 면할 경우 전액감면 | |
· 약정이자율이 조정 이자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자율 적용 | |||||
성실상 환자 인센티브 | · 1년 경과마다 최초조정이자율의 10%씩 4년간 인하 (하한 연 3.25%) | · 3년 상환 : 연 4% · 5년 상환 : 연 2% | |||
부동산 담보채권 (거치기간) | · 미해당 | · 약정이자율의 50% 범위내* (이자율상한 연 10%, 이자율하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 2.25%p) * 가용소득이 무담보채권 상환액과 주택담보채권 정상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약정이자율 적용 | |||
부동산 담보채권 (원리금 상환기간) | · 미해당 | · 약정이자율 (이자율상한 연 10%, 5년 고정, 5년마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 변동폭만큼 조정) | |||
상환유예 | 기간 | · 최장 3년 | |||
이자율 | · 약정이자율 (상한 연 15%, 단, 신용카드 채권 상한 연 10%) | · 연 2% | · 상환기간 24개월 미만 : 2% · 상환기간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1% · 상환기간 48개월 이상 : 면제 | ||
부동산 담보채권 | · 미해당 | · 최장 3년 | |||
채무감면 | 무담보 채권 | 미상각 채권 | · 연체이자 전액 |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 원금 최대 30% 범위 내 (채권발생일로부터 12개월 경과, 연체기간 3개월 이상에 한함) | |
상각 채권 | · 미해당 |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 원금 20 ~ 70% 범위 내 | |||
담보 채권 | 미상각 채권 | · 담보설정액을 초과하는 연체이자 | |||
상각 채권 | · 미해당 |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원금 | |||
보증 채권 | · 미해당 | · 채무관련인 수로 안분 후 감면기준 적용 | |||
이자 채권 | · 이자 또는 연체이자의 90% 범위 내 |
■ 개인채무조정 특례방법 [별표 2]
개인채무조정 특례 방법
1. 채무조정
구분 | 지원대상 | 특례방법 | |
---|---|---|---|
상환기간 연장 |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 소득자 | · 최장 10년 | |
실패한 중소기업인 | · 조정후 채무 2억 이하 : 최장 8년 · 조정후 채무 2억 초과 : 최장 10년 | ||
재창업 중소기업인 | · 조정후 채무 2억 이하 : 최장 8년 · 조정후 채무 2억 초과 : 최장 10년 | ||
사회취약계층 | · 유예이자 면제 | ||
대학생 | · 재학기간 및 졸업 후 최장 4년 이내(중소기업 취업시 추가 2년 이내) · 유예이자 면제 | ||
미취업청년 | · 최장 5년 이내(중소기업 취업시 추가 2년 이내) · 유예이자 면제 | ||
군복무자 | · 군복무기간 및 전역 후 최장 2년 이내 · 유예이자 면제 | ||
실패한 중소기업인 | · 조정후 채무 2억 이하 : 최장 3년 이내 · 조정후 채무 2억 초과 : 최장 5년 이내 | ||
재창업 중소기업인 | · 조정후 채무 2억 이하 : 최장 3년 이내 · 조정후 채무 2억 초과 : 최장 5년 이내 · 유예이자 면제 | ||
채무감면 | 사회취약계층 | · 무담보채권(미상각채권) : 원금 최대 30% 범위 내 (채권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연체기간 3개월 이상에 한함) · 무담보채권 (상각채권) : 원금 최대 70% |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 · 무담보채권(미상각채권) : 원금 최대 30% 범위 내 · (채권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에 한함) · 무담보채권 (상각채권) : 원금 최대 90% | ||
70세 이상자 | · 무담보채권(미상각채권) : 원금 최대 30% 범위 내 · (채권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에 한함) · 무담보채권 (상각채권) : 원금 최대 80% | ||
대학생 미취업청년 중소기업취업청년 군복무자 | · 무담보채권(미상각채권) : 원금 최대 30% 범위 내 · (채권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연체기간 3개월 이상에 한함) · 무담보채권 (상각채권) : 원금 최대 70% |
2. 사전채무조정
구분 | 지원대상 | 특례방법 | |
---|---|---|---|
이자율 인하 | 사회취약계층 | · 약정이자율의 70% 범위 내 (최고이자율 연 8%, 최저이자율 연 3.25%) | |
대학생 미취업청년 군복무자 |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자* | · 상사법정이자율 범위 내* * 조정 후 채무에 대한 상환 의무를 면할 경우 전액감면 | ||
상환유예 | 대학생 미취업청년 | · 최장 3년 이내(원리금납입횟수 무관) |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자* | · 최장 3년 이내 · 유예이자 면제 | ||
채무감면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자* |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 무담보채권(미상각채권) : 원금 최대 30% 범위 내 (채권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에 한함) · 무담보채권(상각채권) : 원금 최대 80% |
*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70세 이상자
3. 신속채무조정
구분 | 특례방법 | |
---|---|---|
이자율 인하 | · 약정이자율의 30~50% 범위 내 (하한 연 3.25%) · 약정이자율이 조정 이자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자율 적용 | |
상환유예 | · 최장 3년 · 유예이자율 연 3.25% |
4. 주택담보대출
구분 | 지원대상 | 특례방법 |
---|---|---|
상환기간 연장 | 주택담보대출 | · 최장 35년 이내 (단, 잔존상환기간이 35년을 초과하는 채권은 그 잔존기간) |
담보권 실행유예 | · 유예기간 만기일에 상환 | |
이자율 조정 | 주택담보대출 | · 약정이자율의 50% 범위내* (이자율상한 연 10%, 이자율하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 2.25%p) · 약정이자율이 조정 이자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자율 적용 |
담보권 실행유예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25%p · 약정이자율이 조정 이자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자율 적용 | |
상환유예 (거치기간) | 주택담보대출 | · 최장 5년 이내 |
담보권 실행유예 | · 6개월 (담보주택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연장 지원) |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방법 [별표 3]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방법
1.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속(새출발기금)개인사업자, 사전(새출발기금)개인사업자]
구분 | 조정방법 | |
---|---|---|
상환기간 연장 | 무담보채권 보증부채권 | · 최장 10년 이내 |
담보채권 | · 최장 20년(단, 동산 담보 10년) 이내 | |
이자율 조정 | 무담보채권 보증부채권 | ■ 신속(새출발기금)개인사업자· 연체기간 30일 이하 채무자는 약정이자율(상한 연 9%) 적용■ 사전(새출발기금)개인사업자·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채무자는 상환기간에 따른 조정이자율 적용 (단, 약정이자율이 조정 이자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자율 적용) |
담보채권 | ■ 신속(새출발기금)개인사업자· 연체기간 30일 이하 채무자는 약정이자율(상한 연 9%) 적용■ 사전(새출발기금)개인사업자·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채무자는 상환기간에 따른 조정이자율 적용(단, 약정이자율이 조정 이자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자율 적용하며 부동산 담보채권에 대해서는 11년차 및 16년차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변동분을 반영하여 조정 이 가능) | |
채무감면 | 무담보채권 보증부채권 | · 연체이자 전액 |
담보채권 | ·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연체이자 | |
거치기간 부여 | 무담보채권 보증부채권 | · 최장 1년 이내, 약정이자율에 따른 이자 납입 |
담보채권 | · 최장 3년(단, 동산 담보 1년) 이내, 약정이자율에 따른 이자 납입 | |
상환유예 | 무담보채권 보증부채권 | · 최장 3년 이내, 연 2% 적용 |
담보채권 | · 최장 3년 이내, 연 2% 적용(단, 부동산 담보채권은 상환유예 적용불가) |
2. 부실차주 채무조정 [일반(새출발기금)개인사업자]
구분 | 조정방법 | ||
---|---|---|---|
상환기간 연장 | 무담보채권 | · 최장 10년 이내 | |
담보채권 | · 최장 20년(단, 동산 담보 10년) 이내 | ||
이자율 조정 | 무담보채권 동산 담보채권 | · 상사법정이자율 범위 내** 조정 후 채무에 대한 상환 의무를 면할 경우 전액 감면단, 약정이자율이 조정 이자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자율 적용) | |
부동산 담보채권 | 상환기간에 따른 조정이자율 적용 (단, 약정이자율이 조정 이자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자율 적용하며 부동산 담보채권에 대해서는 11년차 및 16년차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변동분을 반영하여 조정 이 가능) | ||
채무감면 | 무담보채권 | 미상각채권 |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 원금의 최대 30% |
상각채권 |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 원금의 최대 70% | ||
담보채권 | 미상각채권 | ·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연체이자, 이자 순으로 감면 (단, 부동산 담보채권은 이자 감면 불가) | |
상각채권 | ·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연체이자, 이자, 원금 순으로 감면하고, 원금은 최대 70%까지 감면 (단, 부동산 담보채권은 이자 및 원금 감면 불가) | ||
거치기간 부여 | 무담보채권 | · 최장 1년 이내, 이자 면제 | |
담보채권 | · 최장 1년 이내, 연 2% 적용 (단, 부동산 담보채권은 최장 3년 이내, 약정이자율에 따른 이자 납입) | ||
상환유예 | 무담보채권 | · 최장 3년 이내, 연 2% 적용 | |
담보채권 | · 최장 3년 이내, 연 2% 적용(단, 부동산 담보채권은 상환유예 적용불가) |
3. 신속채무조정
구분 | 지원대상 | 특례방법 | |
---|---|---|---|
이자율 인하 | 만 34세 이하자 | · 약정이자율의 30~50% 범위 내 (하한 연 3.25%) · 약정이자율이 조정 이자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자율 적용 | |
상환유예 | 만 34세 이하자 | · 최장 3년 · 유예이자율 연 3.25% |
4. 주택담보대출
구분 | 지원대상 | 특례방법 |
---|---|---|
상환기간 연장 | 주택담보대출 | · 최장 35년 이내 (단, 잔존상환기간이 35년을 초과하는 채권은 그 잔존기간) |
담보권 실행유예 | · 유예기간 만기일에 상환 | |
이자율 조정 | 주택담보대출 | · 약정이자율의 50% 범위내* (이자율상한 연 10%, 이자율하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 2.25%p) · 약정이자율이 조정 이자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자율 적용 |
담보권 실행유예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25%p · 약정이자율이 조정 이자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자율 적용 | |
상환유예 (거치기간) | 주택담보대출 | · 최장 5년 이내 |
담보권 실행유예 | · 6개월 (담보주택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연장 지원) |
■ 제재금 부과기준 [별표 4]
채권금융회사의 협약위반에 대한 제재금 부과기준
단계 | 위반내용 | 제재금 |
---|---|---|
1단계 | · 위반사항이 채무자에 대한 개인채무조정 또는 채무자의 변제계획 이행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 위반사항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 기타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 10만원 이하 |
2단계 | · 1단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위반사항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은 아니나 채무자에 대한 개인채무조정 또는 채무자의 변제계획 이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 100만원 이하 |
3단계 | · 2단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위반사항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 경우 · 기타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 200만원 이하 |
▶ 신용회복지원 협약 ?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www.ccrs.or.kr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채권금융회사가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이하 ‘개인채무조정’이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권금융회사’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이 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개인채무자(이하 ‘채무자’라 한다)’란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 실명의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3. ‘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가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해당 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개인채무조정’이란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조건을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요건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으로 구분한다.
5. ‘총채무액’이란 원금, 이자, 연체이자, 지연배상금 및 비용 등을 포함한 채무의 합을 말한다.
6. ‘최저생계비’란 채무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7. ‘담보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가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을 행사하여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8. ‘상각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손실 처리한 채권을 말한다.
제3조(개인채무조정 원칙)
① 개인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채무액·상환능력·변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저하되어 기존 약정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가 이 협약에 의한 개인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비추어 이 협약에 의한 개인채무조정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개인채무조정 기준
제4조(신청대상)
①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로써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인 채무자
- 2.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채무자
②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일수가 1일 이상 30일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2.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확인받은 채무자
- 3.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4.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생각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③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일수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는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신청 전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채무자
- 2. 연간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채무자
④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채무자
2.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제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경우,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채무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관리 위원회가 정한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이하 ‘「일반신용관리규약」’이라 한다)의 부도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채무자
5.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의 20/100 이상인 채무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개인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해당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6.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채무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 된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7.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8.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
9.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
제5조(개인채무조정 채권의 범위)
① 개인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출
- 2. 신용카드
- 3. 할부금융
- 4. 보증을 제공한 채권금융회사가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채권
② 채권금융회사가 제3자로부터 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을 인수한 경우 해당 채권은 개인채무조정 대상 채권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채권이 보증인부인 경우 해당 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개인채무조정 대상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개인채무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이 협약에 의한 개인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이미 상환조건이 변경되어 있는 채권
- 2. 법령에 의해 개인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권
- 3. 조세에 대한 보증,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에 대한 보증, 재해보상금 · 임치금 및 신원에 대한 보증 등에 의한 대지급금 채권
- 4. 고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채권
- 5. 심의위원회가 효과적인 개인채무조정을 위해 개인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채권
⑤ 개인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부동산담보채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담보물건이 주택일 것
2.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주택담보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31일 이상일 것
3. 담보물건인 주택에 채무자가 거주할 것. 다만, 채무자가 원격지 근무, 부모부양 등 사유로 부득이하게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다음 각 호 사정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2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 마다 실시하여 공표하는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의 결과
3.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제3장 개인채무조정 절차
제7조(신청)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전자서식 등 포함)을 받아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2. 재산 및 채무내역
3. 소득
4. 그 밖에 개인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신청서의 징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가 제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가 요청하는 정보 및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채권신고)
① 위원회는 채무자의 개인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내용에는 채권액, 상환조건, 담보 및 보증에 관한 사항, 소멸시효 완성여부, 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채권금융회사가 제3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양수일과 양수 당시 연체기간, 그밖에 개인채무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위원회가 요청하는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채권금융회사는 제2항의 신고를 하기 전에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신속채무조정 또는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 전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충족하는 채권에 한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나 보증인의 생계에 필요한 급여 또는 급여에 준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9조(심의)
①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채무조정안을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그 적정성을 심의 · 의결하여야 한다.
② 개인채무조정안이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부의를 생략하고 위원장이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개인채무조정안의 변경, 채권금융회사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동의)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심의 · 의결된 개인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할 때 개인채무조정안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개인채무조정이 채권회수 가능성을 현저하게 제약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조정안에 동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채권금융회사가 개인채무조정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④ 개인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동의한 채권금융회사의 채권합계액이 과반수일 때 확정된다. 이때 담보권이 소멸하거나 담보설정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은 무담보채권으로 본다.
⑤ 채권금융회사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동의여부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채무조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의 확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채무조정안을 채무자 또는 채권금융회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변경한 경우 변경된 개인채무조정안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
제11조(합의)
① 위원회는 확정된 개인채무조정안을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된 개인채무조정안을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조정안이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 개인채무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를 대리하여 확정된 개인채무조정안을 통지 받은 채무자와 통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 1. 채무자는 개인채무조정 내용에 따라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2.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채무자는 개인채무조정 전에 원래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 3. 채무자가 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및 진술은 관련 채권금융회사에도 효력이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질병, 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지 못한 경우 제3항의 기한일부터 30일 이내에 채무자와 개인채무조정합의서를 추가로 체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채무자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그 체결사실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
① 채권금융회사는 합의된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며, 그 외에 추심 또는 담보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서는 안된다.
② 채권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이하 ‘채무관련인’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채권을 행사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채권금융회사에 이를 중지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채무자의 변제계획 이행에 따른 변제금은 위원회가 수취하여 채권금융회사에 송금하며, 채권금융회사에 송금이 완료된 때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본다.
④ 채무자가 변제계획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행지체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채무관련인은 위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을 이행 중에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상환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개인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가 신용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재무관리, 신용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의 안정적 금융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재조정 및 수정조정)
① 개인채무조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질병, 재난, 기타 긴급비용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변제계획을 변경할 생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개인채무조정안을 재조정하여 재심의 · 의결할 수 있다.
② 특정 채권에 대해 채무자와 해당 채권금융회사가 확정된 개인채무조정안의 수정에 합의한 경우 위원회는 확정된 개인채무조정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면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는 변제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한다.
- 1. 개인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한 경우
- 2. 채무자가 개인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귀책사유가 없고 변제계획에 따라 상환해야할 채무액의 3/4 이상을 이행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제9조 심의위원회 의결과 제10조의 채권금융회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가 보유한 채무 중 개인채무조정 신청 당시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는 해당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잔여 채무를 면책할 수 있다.
- 1. 개인채무조정 신청 당시 채무원금 합계 1천만원 이하
- 2. 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3. 개인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5년 이상 이행 또는 변제계획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의 3/4 이상 이행
④ 제1항각호의 면책 사유가 발생 했을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면책을 불허하는 의결을 할 수 있다.
- 1.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는 등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2. 채무자가 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⑤ 보증을 제공하는 채권금융회사는 제1항, 제3항 및 제30조에 의하여 면책된 채무를 사유로 채무관련인에게 신규 보증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5조(효력의 상실)
①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1.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변제계획에 따라 12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사실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2.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채무자가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4.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5. 기타 채무자 또는 채권금융회사의 요청 등에 의해 심의위원회가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의결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채무자의 책임은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의 채무 내용대로 환원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제1호 사유에 의해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변제횟수 중 1회분을 납입하고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을 부활시킬 수 있다. 이 때 채권금융회사의 동의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변제계획 이행을 지체한 때부터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약정에 의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일부를 이행한 후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개인채무조정 신청부터 합의에 이르는 기간의 이자는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4장 개인채무조정의 방법
제16조(개인채무조정 방법)
① 개인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1. 상환기간 연장
- 2. 분할상환
- 3. 이자율 조정
- 4. 상환유예
- 5. 채무감면
- 6.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
② 개인채무조정은 무담보채권 및 담보채권 등 채권종류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성격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조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7조(상환기간 연장)
①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를 적용 한다
- 1. 무담보채권
- 가.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 최장 10년
- 나. 채무조정 : 최장 8년. 다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채무자는 최장 10년
- 2. 담보채권 : 최장 20년. 다만, 잔존상환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채권은 그 잔존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장 상환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분할상환)
① 분할상환기간 중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고, 채무조정은 원금을 균등분할 상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장의 개인채무조정 특례 대상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분할상환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이자율 조정)
① 이자율 조정은 별표 1_개인채무조정 방법에 따른다.
② 조정된 이자율은 채권 원금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원금의 일부가 감면된 경우에는 감면 후 나머지 원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③ 채무자가 보증한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상환유예)
① 상환유예기간 및 상환유예기간 중 이자율은 별표 1_개인채무조정 방법에 따른다.
② 채무자가 개인채무조정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제1항에 의한 상환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에는 별도의 상환유예를 적용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채무감면)
① 채무감면은 별표 1_개인채무조정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채권에 대하여 위원회가 제시한 감면범위를 해당 채권금융회사가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③ 개인채무조정 중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일정기간 성실하게 이행한 자가 채무잔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채무잔액의 최대 15% 내에서 추가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추가감면 범위는 위원장이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상각채권으로 본다.
1. 채권금융회사가 채권을 사야할 당시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2. 채권금융회사가 채권을 사야할 당시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이었으나 사야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1항제7호, 제13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채권 중 연체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채권
4. 다만, 대부채권사야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보유한 채권은 제1호 및 제2호를 따르며, 동 업자가 연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정상채권을 사야하는 경우 제3호를 따른다.
제21조의2(구상채권의 채무감면)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증을 제공한 채권금융회사가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중 미상각채권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원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1. 채권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 : 최대 30% 이내
2. 채권발생일로부터 12개월 경과시 : 최대 70% 이내
제5장 개인채무조정의 효력
제22조(신청의 효력)
① 제8조제1항의 접수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채무관련인에 대하여 채권추심,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의 신청, 기타 소의 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채무관련인에 대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부터 계속 중인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및 소송행위 등이 중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개인채무조정 대상 채권의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요청 이 있을때도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관련인이 고의로 재산을 도피 · 은닉하거나 책임재산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급여 또는 급여에 준하는 채권을 제외한 채무관련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때 재산의 도피 · 은닉, 책임재산의 감소 등에 대하여 채권금융회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가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이후에 개인채무조정에서 제외된 채권금융회사 또는 채권금융회사 이외의 채권자가 채무관련인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회사는 동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채권금융회사가 채권전액 또는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심의위원회는 채무자에 대한 개인채무조정안을 재심의 · 의결 할 수 있다.
제23조(합의의 효력)
① 채무관련인의 급여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중인 채권금융회사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채무조정에서 제외된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도 동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압류 또는 가압류에 따라 제3채무자가 보관 중인 금액을 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 압류권자 또는 가압류권자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② 채무관련인의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 대체를 포함한다)을 (가)압류중인 채권금융회사는 채무관련인이 해당 예금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예금 총액이 「민사집행법」제246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에 해당하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조정에서 제외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 중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조정 신청을 사유로 기한이익의 상실, 만기연장의 거절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24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① 개인채무조정 신청과 합의는 채무자 뿐만 아니라 그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②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취하 또는 기각되거나 제15조에 따라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보증인의 책임은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의 채무 내용대로 환원된다.
③ 제14조 및 제30조에 의해 주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된 경우 그 보증인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이 있다.
제25조(채권의 양도금지)
① 채권금융회사는 제8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회사는 이 협약에 의한 개인채무조정과 그에 따른 변제계획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채권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채권을 양도하거나 타 채권금융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양수도계약에 다음 각 호 사항을 명시하고, 동 내용을 확약하는 양수인의 동의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에 대한 개인채무조정과 이 협약의 효력 유지 및 법 제76조에 따른 수수료 납부
2. 제1호의 내용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재양도 금지
제26조(소액채권의 양도)
①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하여 원금 5,000천원 이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는 해당 채권을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인채무조정안에 동의하지 아니한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가 개인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 등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의 양도 또는 매수가액과 그 조건은 채무자의 변제계획 이행가능성과 그 밖에 사정에 따라 해당 채권금융회사와 위원회 등이 합의하여 정한다.
④ 제3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회계전문가에게 채권의 매수가액 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신용정보의 관리)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의해 개인채무조정안이 확정된 경우 개인채무조정의 내용, 변제계획의 이행 등에 관한 정보를 채권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신속·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하여 조정대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용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 1.「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및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등록 제한
-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단기연체정보 제공 중단
- 3. 제2호의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등록한 단기연체정보 해제
③ 개인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에 대한 신용도 판단정보의 등록과 해제는「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채권이 추가로 개인채무조정안에 포함되거나 제15조제3항에 따라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부활된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연체 등 정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채권금융회사가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여「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채무불이행자정보가 등록된 상태에서 제11조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채무불이행자정보가 해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사유가 제15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채무자에 대하여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제6장 개인채무조정의 특례
제28조(개인채무조정 특례)
제4장에도 불구하고 본 장에서 정한 개인채무조정 특례 대상자는 개인채무조정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본 장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장부터 제5장을 준용한다.
제29조(취약채무자에 대한 특례)
① 취약채무자 개인채무조정 특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위원장이 가계수지를 개선하기 어려운 사정을 인정하여 지정한 계층(이하 “사회취약계층”이라 한다.)
- 2. 대학생 및 만 34세 이하인 미취업청년(이하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이라 한다.)
- 3. 「병역법」에 의해 의무복무 중이거나 6개월 이내에 입대예정인 채무자(이하 “군복무자”라 한다.)
② 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에 대한 개인채무조정은 별표 2_개인채무조정 특례 방법에 따른다.
제29조의2(신속채무조정 특례)
①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 대상자는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채무자로 한다.
② 제4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 1. 만 34세 이하인 채무자
- 2. 연간소득 4,500만원 이하인 채무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채무자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별표 2_개인채무조정 특례 방법에 따른다.
제29조의3(사전채무조정 특례)
① 사전채무조정 특례 신청 대상자는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채무자로서 보유 재산의 시세 또는 감정 된 가액에서 담보대출 잔액과 공제재산가액을 차감한 재산평가액이 무담보 총액 이내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로 한다.
- 1. 기초생활수급자
-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 70세 이상 고령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별표 2_개인채무조정 특례 방법에 따른다.
제30조(취약채무자 특별면책)
①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신청 대상자는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고 보유 재산의 시세 또는 감정 된 가액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금액 범위 이내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로 한다.
-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 70세 이상 고령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3.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② 취약채무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한 상각채권 원금은 최대 7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미상각채권 원금은 채권발생일부터 경과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0~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취약채무자가 개인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3년 이상 이행하고, 변제계획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의 1/2이상을 상환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잔여 채무는 면책된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채무자의 경우 연체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한 채무에 한하여 잔여채무를 면책한다.
④ 제1항의 취약채무자가 개인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3년 이상 이행하고 채무잔액을 일시상환하는 경우 제21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중소기업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중소기업인 개인채무조정 특례 대상은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로 한다.(이하 “실패한 중소기업인”이라 한다.)
-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폐업 또는 휴업한 법인기업의 대표자 ·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으로 법인을 경영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경영실권자이며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채무원금이 30억원 이하인 자
- 2. 개인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고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 2년 이내에 폐업 또는 휴업한 개인사업자
-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지원요건을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에 대한 개인채무조정은 별표 2_개인채무조정 특례 방법에 따른다.
제32조(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①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경영재기를 위해 재창업자금과 개인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특례 대상은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이하 “재창업 중소기업인”이라 한다)
-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이며,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 2.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
③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재창업지원위원회(이하 “재창업지원위원회”라 한다)는 재창업 신청기업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개인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 지원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창업지원위원회가 의결한 개인채무조정안이 제10조에서 정한 동의요건을 충족한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공동으로 재창업자금을 지원한다.
⑤ 제4항의 재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세부 절차는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과 위원회가 별도로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33조(재창업 중소기업인 개인채무조정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재창업자금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채무 원금의 최대 75%까지 감면할 수 있다.
- 1. 상각채권
- 2. 연체시작일 또는 대지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채권
- 3. 재창업자금지원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양도한 채권
② 재창업지원이 확정된 중소기업인이 재창업지원 확정 당시 보유 중인 신설법인의 주식 등 지분 1/2 이상을 매각하려고 하는 경우 지분매각승인신청서를 재창업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창업지원위원회는 재창업지원이 확정된 중소기업인이 신설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배당액의 70% 이상, 신설법인의 주식 등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재창업자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창업 중소기업인이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재창업지원위원회가 자금 사용계획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주택담보대출 특례)
①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조정 특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로 한다.
- 1. 제5조제5항의 부동산담보채권을 보유한 채무자
- 2. 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금액이 6억원 이하인 채무자
- 3. 배우자와 합산한 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인 채무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채무자에 대한 개인채무조정은 별표 2_개인채무조정 특례 방법에 따른다.
제35조(담보권 실행유예)
① 제34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최장 12개월 범위 내에서 담보주택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채무자에 대한 개인채무조정은 별표 2_개인채무조정 특례 방법에 따른다.
제36조(담보주택 매매지원)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주택은 위원회가 채무자의 위임을 받아 신속하게 매매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1. 제34조에 따라 개인채무조정이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 2. 제35조에 따라 담보권실행유예가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 3. 기타 위원회가 매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담보주택
② 채무자가 담보권 실행유예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반드시 채무자의 위임을 받아 담보주택 매매지원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담보주택의 매매를 지원하는 경우 개인채무조정안과 함께 담보주택 처분계획안을 첨부하여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담보주택 매각대금을 수령하여 처분계획안에 따라 채권금융회사에 변제금을 송금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담보주택의 매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따른 채무조정
제37조(소상공인·자영업자 / 지원)
코로나19 피해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상적 사업운영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채무조정(이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적용범위)
① 이 장은 제2조제1호의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부터 제5장을 준용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제15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이하 “새출발기금지원협약”이라 한다.)」 을 준용한다.
제39조(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대상)
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2020년 4월부터 2022년 8월 29일까지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연장 혹은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거나 2022년 8월 29일 기준 해당 조치를 이용 중인 자
- 2.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1·2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포함) 등 수령자
- 3. 그 밖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채무자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②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일수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또는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2.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휴업자(폐업 및 휴업 신고하는 자)
- 3.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가 등재된 자
- 4.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③ 부실차주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담보채무를 보유한 채무자로서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40조(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채권)
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무담보채권, 동산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취급한 채권(이하 “담보채권”이라 한다.), 채권금융회사가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채권(이하 “보증부채권”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부실우려차주의 새출발기금에 대한 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발생한 신규대출
2.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3. 주택담보 가계대출(단, 주택 취득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제외), 전세보증대출, MCI(MCG) 및 MI 관련 대출
4. 렌탈, 대상차주의 운영에 필요한 상용차 할부를 제외한 할부금융, 리스 등
5.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에 대한 대출, 보험약관대출
6.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7.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중인 대출
8. 새출발기금지원협약에 가입한 보증기관 외의 기관이 보증을 제공한 대출
9. 보증기관이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반환보증, 하자보증 등 대상차주의 특정한 이행을 보증(단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행보증은 제외함)하고 대상차주의 의무 불이행에 따라 보증의무를 이행하여 대상차주에 대하여 보유하게 된 구상채권
10. 소송(단, 대상채권의 존부나 금액을 다투는 소송이 아닌,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 대상채권의 권리보전을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함)이 진행 중인 대출
11.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대출
12. 2022년 8월 29일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 보증을 제공하여 취급한 대출
13. 그 밖에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또는 위원회가 협의하여 대상채권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출
제41조(수정조정 제한)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3조제6항의 거치기간 중 이자 납입을 유예 중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수정조정을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유예 중인 이자를 완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채무조정 부동의 및 효력 상실의 통지)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안에 대해 부동의 하는 경우 위원회는 부동 사실을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위원회는 효력 상실 사실을 채권금융회사 및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 통지하는 경우는 새출발기금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의 부동의 또는 효력이 상실된 채권에 한한다.
제43조(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①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상환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 및 부실차주에 대한 부동산담보채권은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기간 중 부실우려차주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부실차주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실차주의 부동산 담보채권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조정할 경우 조정이자율 등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단, 약정이자율이 조정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⑤ 원금을 분할상환 하기 전에 1회에 한하여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을 최장 1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담보채권의 거치기간은 최장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거치기간 중 최장 1년까지 이자의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이때, 납입 유예한 이자는 유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전액 납입하여야 한다.
⑦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세부내용은 별표3_새출발기금지원 채무조정 방법에 따른다.
제44조(보증부채권에 관한 사항)
① 채무자가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보증부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가 제8조제1항의 접수통지를 받은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즉시 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에 채무자가 신청한 채무조정 구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신청부터 합의에 이르는 기간 동안 보증기관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채무자가 보증부채권에 대하여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제22조의 신청의 효력은 보증기관에도 미친다.
③ 보증부채권이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에 포함되어 채무조정 지원이 확정된 경우 해당 보증부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는 제11조제5항의 통지를 받는 즉시 보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합의의 효력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책임 범위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안 내용대로 변경된다.
④ 보증기관은 확정된 채무조정의 내용에 따라 보증기한 연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증기한 연장으로 인한 보증료는 채무조정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 보증료율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수취하되 보증료율은 연 3%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보증부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의 회신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증기관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보증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위변제 하여야 하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구상채권을 보유한 보증기관이 유일한 채권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주식회사가 사야할 채무조정 또는 채권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방법에 따른다.
제45조(새출발기금지원 채권의 양도)
①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는 새출발기금지원협약에서 정한 사야할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 양수도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보증부채권은 제44조제5항에 따른다.
② 제42조에 따라 채무조정 효력 상실의 통지를 받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는 새출발기금지원협약에서 정한 사야할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 양수도 절차를 진행한다.
제 8 장 보 칙
제46조(협약 체결)
① 이 협약을 체결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용회복지원협약」체결 신청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때 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신용회복지원협약」체결 확인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채권금융회사가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해지 전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 협약을 적용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7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협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제47조(협약의 해지)
① 법 제7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서 정한 사유 된 발생 시 채권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협약해지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신용회복지원협약」해지 확인서를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으로 통지한다.
②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의 폐업 등에 따라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홈페이지, 채권금융회사 업무 된 시스템에 14일간 동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협약 해지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48조(협약의 개정과 폐지)
① 이 협약의 개정과 폐지는 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하며, 개정 당시의 모든 채권금융회사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개정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이 협약을 개정하기 전에 개정할 내용을 채권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업무 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는 이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게시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제49조(협약 준수 의무)
이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는 이 협약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50조(통지 및 신고)
① 통지 및 신고는 서면, 모사전송(FAX),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통지 및 신고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기에 발생한다.
제51조(수수료)
① 위원회는 법 제76조에 따라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로부터 개인채무조정 지원과 관련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52조(제재금)
① 위원회는 이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채권금융회사는 제1항의 시정요구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상태가 계속되거나 제2항의 이의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제재금 부과에 관하여 상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이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별표4_제재금 부과기준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1.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및 위반행위의 동기
-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3.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또는 관련 채권금융회사의 피해의 정도
- 5. 그밖에 채권금융회사가 제출한 소명서 등 참고 된 자료
⑥ 위원회는 제4항의 제재금을 채권금융회사가 협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할 때마다 부과하거나 매월 단위로 일괄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⑦ 채권금융회사는 제재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징수한 제재금을 위원회 운영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3조(세부사항)
이 협약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3. 3. 23.)
제1조(시행일)
이 협약은 202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기간)
제29조의2「신속채무조정 특례」에 따른 채무조정 신청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제3조(사전채무조정 특례 신청기간)
제29조의3「사전채무조정 특례」에 따른 채무조정 신청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한다.
2024.02.19
이상 복지 서비스 에서 나온 개인채무조정 제도 기간 부채 채무조정 신용회복 신용회복지원협약 신속채무조정에 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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