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국토교통부 30년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재개발 착수 세재혜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공급 확대의 방안으로 국토교통부가 보도한 자료 소식을 올려드립니다.

30년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해서 도심공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재건축ㆍ재개발 패스트트랙 절차

  • 현행

안전진단▶입안제안▶정비구역 지정 . 정비계획 수립▶추진위구성▶조합신청▶조합설립▶사업인가▶관리처분▶착공

  • 개선

입안제안▶정비구역지정 . 정비계획 수립▶사업인가▶관리처분▶착공

□안전진단□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

□추진위원회□

준공후 30년 지나면 구성가능

□조합신청□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신청가능

□조합설립□

정비구역 지정과 병행하며 설립 가능

▶재건축ㆍ재개발 요건 완화

재개발 노후요건 완화현행 30년 이상 건축물이 2/3이어야 노후도 요건 충족
개정 노후도 요건 60%로 완화, 촉진지구 지정시 50%로 완화
효과 정비구역 추진 기능 대상지역 확대
구역지정 요건 완화현행 노후도 등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도 10%까지 포함가능
개정 입안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도 20%까지 포함
효과 나대지나 차고지 등도 포함하여 한 번에 정비 가능
공유자 동의요건 완화현행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공유지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 동의 인정
개정 공유자 3/4동의로도 토지등 소유자 동의인정
효과 공유관계가 복잡한 필지도 포함하여 개발 가능

재건축과 재개발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를 전면 개선한다고 하였는데요.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평가 없이도 바로 착수 할 수 있게 하며 재개발의 경우 노후도의 요건을 2/3 60%, 재촉 지구 50%로 완화하여 신축빌리가 있는 지역이라도 착수 할수 있도록 사업 착수요건에 대해서 대폭 개선 합니다.

▶재건축ㆍ재개발 부담금 추가 합리화

지금지원 신설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기금융자 제공 및 HUG 보증대상을 확대 합니다.

사업 절차별 사업비 지원

추진위 설립▶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철거

  • 조합설립 – 초기사업비 기금융자
  • 사업시행인가 – 민간대출 시 HUG보증
  • 관리처분인가.이주.철거 – 본사업비 HUG보증 확대
재건축 부담금 완화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 부담경감 조속 시행 한다.

  •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정을 확대하여 부담 추가 완화

▶재건축ㆍ재개발 중간 없는 사업

공사비 갈등 완화
  1.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시 조기 해소 기반 마련
  2. 원활한 공사비 조정 및 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 조기 배포
  3.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의 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효력을 부여하여 실효성을 재고하고, 신속한 갈등 해소 진원 추진
재건축ㆍ재개발은 권역별 도시재창조센터(LH, 부동산원 등)등을 통해 종합 컨설팅등 시행 지원(24.上~)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1기 신도시는 윤대통령 임기내에 첫 착공할 수 있도록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하며 미래도시펀드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합니다.

(금융지원 강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합니다.

▶세제ㆍ금융 지원

소형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양도세,종부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하며 임차인 보호 강화한 등록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서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세제 지원)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60㎡이하, 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윈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소형 주택 활용도 제고
다양한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의 구입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 구축

▶세제ㆍ금융 대상주택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 (60㎡이하,수도권6억,지방3억원이하,아파트는 제외) 은 취득제ㆍ양도세ㆍ종부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

대상주택24.1월~25.12월 준공된 전용 60㎡이하,수도권 6억원,지방3억원 이하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화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25.12월까지 최초 구입시
주택수제외 효과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gagama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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