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 (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원 (비급여항목 제외)
상시에 신청
치매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보건소
서비스(의료)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자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이제 여러분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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