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제공되며, 2024년에는 1인당 연간 13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문화누리카드는 다양한 활용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8.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1인당 연간 13만원 지원
* 카드 발급기간 : 2024. 2. 1(목) ~ 2024. 11.30(토) 단, 주민센터 발급은 2024.11.29(금)까지
* 자동재충전이란?
* 카드 사용기간 : 2024.2.1(목) ~ 2024. 12. 31(화)
공연 · 영화 ·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 여행 ·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4년 지원금(13만원)을 개인에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2024년 1월 중 (자동재충전 완료 시 1월 말 문자 발송 예정)
* 카드 이용은 2024. 2. 1(목)부터 가능
2023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후 사용이력이 있으며, 2024년에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자
자격검증일(‘24.1.8-1.12) 기준 수급자격이 없는자
카드 유효기간이 ’24년 1월까지인 카드 소지자
’23년 기준 복지시설 발급자
사망자, 사고등록카드(분실신고 등), 사용정지카드(본인요청)등 오류 카드 보유자
우편수령 후 수령등록을 하지 않은 카드 보유자
주민번호 비노출 대상자(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이용자)
’23년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 지원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전액미사용자)
’23년 카드 발급이후 ’24년도 자동재충전 자격검증기간 사이에 개인정보(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단, 자동재충전 자격검증일(‘24.1.8~1.12)이전까지 농협과 문화누리카드 담당자를 통해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자동재충전 가능)
기타 주민등록 말소, 자격검증 시점에 일시적으로 자격이 중지된 자 등
2024. 2. 1(목) ~ 2024. 12. 31(화) 까지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는 주민센터/온라인(누리집)/모바일앱/전화ARS를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신규발급 혹은 재충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한 소중한 지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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