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께 수술비를 지원해 관절 건강을 찾아드립니다.
무릎인공관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준하는 질환자
지원범위
•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 실비 지원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지원제외
•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 지원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수술비
지원한도
•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 원 한도 실비지원(한쪽 무릎 기준)
※ 지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주의사항
노인의료나눔재단 지원 대상자 선정 전에 수술받은 경우 지원 불가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신청방법) 전국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대상자가 수술하기 전 보건소에 무릎관절수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제출)
‑ (신청자)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 무릎관절수술비 지원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1부(수술명 기재)
* 진료의뢰서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노인복지법령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규정 마련 전까지 공적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확인하도록 함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의료기관은 재단과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수술비 지원사업 및 감면 등 안내 가능
노인의료나눔재단 (02-711-6599, www.ok6595.or.kr)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힘을 내시라고 전해드립니다.
수술 후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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