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에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도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2018.1.1.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법정신고기한(2024.3.31.) 내 모든 사업(건설업본사·건설현장)의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 –> 지원신청(전자 또는 서면) –> 공단이 지원요건 확인 후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신청기한 2024.4.30.
연도 중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사업의 경우 법정 기한 내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확정보험료 신고ᐧ납부 후 법정신고ᐧ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신청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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