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비용지원은 반려동물의 유기 및 유실을 예방하고,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등록비용과 진료 상담 비용을 지원하여 반려동물 등록을 촉진합니다.
주로 개와 고양이
2개월령 이상의 동물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보호자
동물등록제를 준수하여 주인의 책임 아래 등록하는 것이 필수적
동물의 체내에 이식되는 마이크로칩 비용 지원
동물등록과 관련된 상담 서비스 비용 지원
등록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청에 문의 필요
해당 시청이나 구청의 복지 담당 부서에서 신청서 작성
반려동물의 품종 및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주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심사 후 지원금 지급
동물등록 신청서
반려동물의 품종 및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인의 신분증 사본
우리집 댕댕이를 위한 동물등록 서두르시개! 경..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동물등록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원시 (☎031-228-3328)
고양시 (☎031-8075-4609)
용인시 (☎031-324-3466)
성남시 (☎031-729-3295)
부천시 (☎032-625-2808)
화성시 (☎031-5189-7099)
안산시 (☎031-481-2494)
남양주시 (☎031-590-3992)
안양시 (☎031-8045-2249)
평택시 (☎031-8024-3807)
시흥시 (☎031-310-2247)
파주시 (☎031-940-2905)
의정부시 (☎031-828-4083)
김포시 (☎031-980-5555)
광주시 (☎031-760-2879)
광명시 (☎02-2680-6106)
군포시 (☎031-390-0311)
하남시 (☎031-790-5853)
오산시 (☎031-8036-7643)
양주시 (☎031-8082-7362)
이천시 (☎031-644-2614)
구리시 (☎031-550-2321)
안성시 (☎031-678-5494)
포천시 (☎031-538-3884)
의왕시 (☎031-345-2385)
양평군 (☎031-770-3625)
여주시 (☎031-887-3132)
동두천시 (☎031-860-2322)
가평군 (☎031-580-4788)
과천시 (☎02-3677-2347)
연천군 (☎031-839-2326)
이상 경기도 동물등록제 비용지원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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