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기저귀와 조제분유가 필수적인 필수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들이 이러한 필수품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정,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정 등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외에도 비정부 기관 및 비영리 단체들이 저소득층 가정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배포함으로써 가정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들도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며, 수익의 일부를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기부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비정부 기관,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노력들이 함께하면 대한민국의 저소득층 가정들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돕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가구
부모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의 피부양자(세대원)로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모와 동일한 경우라 해도 가족수에 산정하지 않음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취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부자.조손)및 영아 입양 가정에 아동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에 사망.특정질병,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기저귀(월8만원)
조제분유(월10만원)
구입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정부24 (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갈음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②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③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에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진료확인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접수 받은 보건소⋅주민센터에서 자체 보관 처리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콜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아래 서류 중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확인(행복e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1부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장애인 가구 확인을 위한 일반장애인등록증 1부
기존 발급받은 BC・삼성・롯데・KB국민・신한 카드사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없이 해당 카드로 동 바우처 사용 가능
보건복지 콜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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