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2024년 출산가구 최대5억원 대출지원 대출금리 대출이자 연말정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연장, 청년 월세대출 한도 확대 등 시행

▶신생아 특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 (바로가기) 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Ⅰ]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Ⅱ] 입양아 포함(2살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Ⅲ]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Ⅳ]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한도

●대출한도

최대 5억원 (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60%)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금리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Ⅰ] 특례금리는 소득.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기준)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Ⅱ]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예: 1.6% ~ 2.15%)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은행연합회 고시)중 작은값

●우대금리

①,②,③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기존자녀 0.1%p (1명당)

추가출산 0.2%p (1명당)

청약가입 0.3~0.5%p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매매 0.1%p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후 2년 초과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5년 이상 0.3%p 10년이상 0.4%p 15년이상 0.5%p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연장

(단,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Ⅰ]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Ⅱ] 입양아 포함(2살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Ⅲ]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Ⅳ]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외 지방은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한도

●대출한도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금리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Ⅰ] 특례금리는 소득.만기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기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Ⅱ]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 (예: 1.1% ~ 1.5%)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은행연합회 고시)중 작은값

●우대금리

①,②,③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기존자녀 0.1%p (1명당)

추가출산 0.2%p (1명당)

전자계약매매 0.1%p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후 2년 초과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연장

(단,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대환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 Q&A

▶청년 전월세 지원 개요

gagama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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