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출산율이 줄어 들수록 나라에서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는 중인데요.
출산율이 감소세로 가장 먼저 소면할 나라로 예측되고 있는상황에 정부에서는 주거비용의 문제와 경기침체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2024년부터는 출산율 증가를 위하여 정보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은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전체 공급 규모는 27조원
올해 큰 인기를 누린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39조6천억이었는데, 2/3를 넘는 규모이다. 정말 많은 집행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며, 정확한 날짜는 추가 발표시 나오게 된다.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 지켜봐야 할 사항이다.
규모가 큰 만큼, 특례대출 진행기간도 꽤 길 것으로 본다.
정부의 저출산 극복 대책 마련을 위해 시행이 예정된 정책은 출산시 공공분양,민간분양,공공임대 등 출산가구에 주택 구입 자금 외 전세자금에 대한 금융 지원 조건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구입하거나 임대를 할때 출산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게 정부에서 최대한 지원 할 수 있는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이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입니다.
기존에도 동일한 정책이 있는데 2024년 부터는 그조건을 대폭 하향하겠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저출산 5대 핵심 분야는
입니다.
지금까지 출산장려 주택 정책이 기혼가구에 혜택을 부여하며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과 달리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부여해 집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미혼 및 일반가정은 6천만원, 신혼은7천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이 신생이 특례대출의 경우 출산가구의 소득요건이 1.3억원 크게 샹향 된게 눈에 띄는 혜택입니다.
이중에 논란이 되는 것이 있다.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면서,2023년 이후 출생한 경우까지 모두 충족해야 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선안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과 세부지원 조건은 변동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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