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3명부터 다자녀로 구분이 되어있었지만, 이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 다자녀 가구가 되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 높은 집값은 신혼부부가 아이 낳을 결심을 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주택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전세주택2’엔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부부도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입주 대상입니다.
입주 후 아이를 1명 낳으면 거주기간이 20년까지 연장됩니다.
2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을 줍니다.
아이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저렴하게, 3명을 낳으면 20% 싸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출산 인정 시점은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 전까지 출산한 경우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 100%로 공급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임대주택 70%를 신혼부부 전용으로 공급하고 분양주택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의 50%, 민간임대주택은 시세의 70~85%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이 정책은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2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에 대한 특화지원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20년 거주 후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 합니다.
주택감정 90% 이하(3자녀는 80%)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10년 거주 후 우선양도권이 주어짐에 따라 시세에 따른 금액으로 사들일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대상자격 |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대상주택 | ▪ 85㎡ 이하 5억이하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2자녀 이상 가구는 85㎡ 이하 6억이하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대출한도 | ▪ 일반: 2억5천(생초: 3억) ▪ 신혼: 4억 ▪ 2자녀 이상: 4억 |
연이율 | ▪ 2.45~3.55% |
융자기간 | ▪ (0~1년 거치)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
우대조건 (최저금리 1.5%) | ▪ 1자녀 가구 0.3%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 2자녀 가구 0.5%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 3자녀 이상 가구 0.7%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
구분 | 요건 |
대상자격 |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생초 연 7천만원)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대상주택 | ▪ LTV 70%이상 주택 또는 1년이상 임차중인 주택 ▪ 85㎡ 이하 6억원 이하의 주택 |
대출한도 | ▪ 최고 2억원 이내 |
연이율 | ▪ 3.1~3.3% |
융자기간 | ▪ 1년거치 19년 상환, 3년거치 17년 상환, 5년거치 25년상환 |
우대조건 | ▪ 3자녀 이상 세대는 0.5% 금리우대 |
구분 | 요건 |
대상자격 |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대상주택 | ▪ 전용면적 60㎡ 이하, 1.5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LTV 50%한도) |
대출한도 | ▪ 최고 7천만원 이내 |
연이율 | ▪ 3.1% |
융자기간 | ▪ 2년이내 일시상환(9회 연장 가능) |
우대조건 | ▪ 3자녀 이상 세대는 0.5% 금리우대 |
하나은행은 대표적으로 2자녀 이상 다자녀에 대한 추가 금리인하를 적용하는 금융사입니다.
-2자녀 할인 -0.2%p(전용 면적 85m²↓)
-5년 고정형 3.81%(매매/자담 동일)
-만기 최대 40년 설정
-합산소득 제한없음.
-3자녀 할인 -0.4%p
-5년 고정형 3.61%(매매/자담 동일)
-만기 최대 40년 설정
-소득,면적 제한없음.
-5년 고정형 3.75%~
-만기 최대 50년 설정
-오피스텔 최저 4.27%~
-5년 고정형 3.88%~
-국토부전자계약 시 3.68%~
-만기 최대 50년 설정
-사회적지원대상자 최대 -0.5%p 추가할인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거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는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해당 지역의 한국전력공사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다자녀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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