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3명부터 다자녀로 구분이 되어있었지만, 이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 다자녀 가구가 되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를 출산할 경우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합니다. 지자체별로 다자녀 기준과 지원금이 다르며, 확인 방법은 해당 지역의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특별공급 지원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가구’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요금이 감면됩니다. 다만, 3자녀부터 적용됩니다. 할인금액은 전기요금은 30% 할인 (최대 16,000원), 도시가스 요금은 월 4천원, 난방비는 1년분 일괄지급입니다.
코레일 홈페이지에 가족 구성원을 등록하고, 가까운 역창구에 과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 요금 할인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가족 중 최소 어른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이 탑승할 경우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해 줍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할인 동절기 (12월부터 3월까지): 월 9,000원 기타 월: 월 2,470원 신청 방법 관할 도시가스 사업자 방문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도시가스 사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 대상: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출생 이후 신청 가능, 최대 3년까지 할인 가능) 지원내용: 월 30% 할인 및 최대 16,000원까지 할인 신청방법: 전기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정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2자녀 이상인 가구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 3명을 양육하는 가구 적용시기: 2024년 12월 31일까지 차종 및 혜택: 6인승 이하 승용차: 140만 원까지 면세 7인승 이상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취득세 200만 원 이하 시 전액 면세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취득세 금액의 15% 과세
다자녀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는 면제됩니다.
주중 객실은 30% 할인 야영시설은 20% 할인 주말의 경우 객실과 야영시설 각각 10%의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상, 다자녀 혜택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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