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3명부터 다자녀로 구분이 되어있었지만, 이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 다자녀 가구가 되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다자녀 혜택
다자녀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지원
- 출산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를 출산할 경우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합니다.
지자체별로 다자녀 기준과 지원금이 다르며, 확인 방법은 해당 지역의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주택청약 특별공급: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특별공급 지원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가구’입니다.
-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난방비 감면:
다자녀 가구는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요금이 감면됩니다. 다만, 3자녀부터 적용됩니다.
할인금액은 전기요금은 30% 할인 (최대 16,000원), 도시가스 요금은 월 4천원, 난방비는 1년분 일괄지급입니다.
- KTX 할인:
코레일 홈페이지에 가족 구성원을 등록하고, 가까운 역창구에 과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 요금 할인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가족 중 최소 어른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이 탑승할 경우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해 줍니다.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도시가스 요금 감면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할인
동절기 (12월부터 3월까지): 월 9,000원
기타 월: 월 2,470원
신청 방법
관할 도시가스 사업자 방문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도시가스 사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다자녀 국립수목원 이용 감면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 (다둥이) 카드 소지자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는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전기 요금 감면 혜택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
대상: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출생 이후 신청 가능, 최대 3년까지 할인 가능)
지원내용: 월 30% 할인 및 최대 16,000원까지 할인
신청방법:
전기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다자녀 난방비 감면
- 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 또는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에게도 다자녀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은 ‘에너지복지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신청하거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가정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2자녀 이상인 가구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 3명을 양육하는 가구
적용시기: 2024년 12월 31일까지
차종 및 혜택:
6인승 이하 승용차: 140만 원까지 면세
7인승 이상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취득세 200만 원 이하 시 전액 면세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취득세 금액의 15% 과세
다자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감면
- 입장료 면제:
다자녀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는 면제됩니다.
- 시설 이용요금 할인:
주중 객실은 30% 할인
야영시설은 20% 할인
주말의 경우 객실과 야영시설 각각 10%의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마무리
이상, 다자녀 혜택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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