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전기료 월16,000원 지역난방비 월4,000원 할인 총정리

다자녀가구 전기료 및 난방비 감면 안내

🔹 다자녀가구 할인 전기료 감면이란?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 감면 대상

  • 3자녀 이상 가구(막내가 만 18세 이하일 경우 적용)
  • 주택용 전력 계약을 사용 중인 가구
  • 만18세 미만의 경우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드 같은 가구로 봅니다.

🔹 감면 금액

  • 월 최대 30% 감면 (최대 16,000원 한도)
  • 생활지원 대상자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https://cyber.kepco.co.kr)
  2. 방문 신청: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점 방문
  3. 전화 신청: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문의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전기료 감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 난방비 감면이란?

다자녀가구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또는 등유, 연탄 등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난방종류

✅ 중앙난방

아파트 단지 내의 중앙기계실에서 보일러를 가동하여 각 세대별로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 입니다.

✅ 개별난방

각 세대별로 보일러를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난방하는 방식으로 주로 도시가스를 이용합니다.

🔹 난방비 종류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등유·연탄 난방비 지원
  • 지역난방 요금 감면

🔹 감면 대상

  • 3자녀 이상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도시가스 요금 감면: 월 6,000원~18,000원 감면
  • 등유·연탄 지원: 가구당 연 48만 원 지원
  • 지역난방 요금 감면: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일부 감면

✅ 지원 적용 기간

  • 월 지원금액의 1년분(12개월)일괄지급

✅ 지급 방식

  • 도시가스 요금 감면: 청구서 상 자동 할인
  • 등유·연탄 지원: 카드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
  • 지역난방 요금 감면: 청구서 상 자동 할인

✅ 지원 절차

  1. 신청 접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자격 확인: 소득 기준 및 다자녀 가구 여부 검토
  3. 지원금 지급: 감면 적용 또는 바우처 지급

🔹 마무리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기료 및 난방비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 정책도 수시로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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