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이양을 조건으로 월 최대 200만 원을최장 10년간 지급합니다.

농지은행

1577-7770

지원대상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65~79세)이 3년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양하는 경우 최대 10년 간 (~84세까지) 직불금 지급

  •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
  •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 (최대 4ha까지 사업 신청 가능)

시행시기

2024년

지원내용

  •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 하는 제도
  • 고령 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스마트 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

※ 지급상한 면적: 4ha(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

지원단가

매도 1ha당 매월 50만 원(연간 6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1ha당 매월 40만 원(연간 480만 원)

※ 지급상한 면적: 4ha(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

지급기간

79세 → 6년

78세 → 7년

77세 → 8년

76세 → 9년

65세 이상 75세 → 10년

※가입 연령별 최장 10년간, 84세까지 지원

농지이양 방식

매도 내용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는 방식

매도 지원혜택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 농지 매도대금 (공사 매도 시) 지급

매도조건부임대 내용

•농업인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

매도조건부임대 지원혜택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 은퇴직불형 농지 연금 + 농지임대료 + 농지 매도대금 (농지 연금 채무액 제외)

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 한국 농어촌공사 지사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지사 연락처는 농어촌공사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 [지사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및 절차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참여 신청은 한국 농어촌공사 농지은행·농지연금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원방식

매도: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원 (연 600만원) 지급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 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40만원 (연 480만원) 지급

지급 기한

최대 10년 간, 84세까지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의 의의

  • 고령 농업인의 노후 소득 안정
  •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이양 유도
  • 농업 생산성 향상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 지역별 관할 지사

마무리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콜센터 1577-77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 생산성 증대와 고령 농업인, 청년농업인 모두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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