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확대(시행일: 2021.7.1.)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자와 그 사업주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 지원
*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이 고시 기준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만 지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중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신청일 이후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용보험료 부과, 다만 사업주가 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매월 지원금액을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
이상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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