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설치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소득 및 재산입니다.
이 기준은 매년 정부에서 결정하며,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총합이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앞서 언급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바탕으로 합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이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가 예상급여액을 문의하는 경우 복지로 또는 「NPiS」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여 문의
화면경로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예상급여액은 수기로 입력한 금액10)을 기초로 계산함으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 실제 정확한 결과는 공적자료 조사 후 수급자 결정을 통해 가능함을 안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또는 생업종사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수급희망자에게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연계
∙ 자세한 사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1355)로 문의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 > 기초연금 자가검사
∙ 노후준비 사이트 「내연금」(https://csa.nps.or.kr) >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령액은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소득 및 재산이 적을수록 수령액이 높아집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지급되며, 수령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상황 및 소득 및 재산 기준의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비관할 읍・면・동에서는 급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부 스캔하여 「행복e음」에 등록하고 신청서류(원본)를 전부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읍・면・동으로 이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복지로(국민연금공단)」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류(원본)에 신청일자 등을 명기하여 지체없이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송부(등기우편)
※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보완요구 가능, 신청인의 주소지로 신청서 등 관련서류 이관 후 신청인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 받은 비관할지 읍・면・동에서도 이를 제출받아 시스템 스캔 등록 가능
(사이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화면경로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중 택1)이 필요함
(신청권자) 수급희망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
※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대리인(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을 통한 대리신청이 불가
(지급계좌) 수급희망자(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이 가능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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