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과 수급자격조건, 수령금액 이해하기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설치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조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이상인 국민이어야 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2,020,000원3,232,000원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소득 및 재산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소득 및 재산입니다.

  1. 소득기준: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재산기준: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정부에서 결정하며,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총합이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앞서 언급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바탕으로 합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이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예상급여액 문의

  1.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합니다.
  2. 합산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3. 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신청권자가 예상급여액을 문의하는 경우 복지로 또는 「NPiS」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여 문의

화면경로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예상급여액은 수기로 입력한 금액10)을 기초로 계산함으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 실제 정확한 결과는 공적자료 조사 후 수급자 결정을 통해 가능함을 안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또는 생업종사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수급희망자에게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연계
∙ 자세한 사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1355)로 문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여부 방법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 > 기초연금 자가검사

∙ 노후준비 사이트 「내연금」(https://csa.nps.or.kr) >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수령액은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소득 및 재산이 적을수록 수령액이 높아집니다.

수령액 계산

기초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합니다.
  2. 합산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준액에서 합산액을 뺀 금액이 기초연금 수령액이 됩니다.
  3. 만약 합산액이 기준액을 초과한다면, 기초연금 수령액은 0원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지급되며, 수령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상황 및 소득 및 재산 기준의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비관할 읍・면・동에서는 급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부 스캔하여 「행복e음」에 등록하고 신청서류(원본)를 전부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읍・면・동으로 이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복지로(국민연금공단)」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류(원본)에 신청일자 등을 명기하여 지체없이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송부(등기우편)

※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보완요구 가능, 신청인의 주소지로 신청서 등 관련서류 이관 후 신청인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 받은 비관할지 읍・면・동에서도 이를 제출받아 시스템 스캔 등록 가능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화면경로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중 택1)이 필요함

(신청권자) 수급희망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
※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대리인(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을 통한 대리신청이 불가

(지급계좌) 수급희망자(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이 가능

신청 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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