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2023 | 1600-1004 | 수시 | 현물지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1순위)생계.의료급여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70% 이하인 장애인 등
(2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다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
(1순위)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등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3순위)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1)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신혼부부2)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1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3순위) 1 순위가 아닌 6ㅅ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1순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가구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일반가정위탁 및 교통사고 유자가정 등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 퇴소 5년 이내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및 다음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1.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2.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3.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4.주택공급을 신청하려면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소득 50%) 1인1,676,942원 / 2인2,752,957 / 3인3,359,099원 / 4인3,811,028원 / 5인4,020,246원
2.(소득 70%) 1인2,347,719원 / 2인3,854,139원 / 3인4,702,739원 / 4인5,335,439원 / 5인5,628,344원
3.(소득 100%) 1인3,353,884원 / 2인5,005,376원 / 3인6,718,198원 / 4인7,622,056원 / 5인8,040,492원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사업대상지역별 주택공급물량, 입주대상자 및 임대료 수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동생활가정용 전세주택에 대하여는 공급주택을 운영할 기관을 모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제1항의 입주자모집공고의 신청기간 중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 선정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입주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대상지역·입주대상자 및 임대료 수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제1항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고된 신청기간 중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등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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