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하루 12시간 근무, 기존엔 ‘불법’ 이젠 ‘합법’
▶69시간근무제
1.연장근로 시간이 주당 12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2.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6일 근무)까지 연장이 됩니다.
3.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합니다.(연장.야근.휴일근무뒤 발생하는 휴가 적립식으로 적립된 휴가)
주 69시간 근무제 : 주 69시간 근무제는, 퇴근 후 출근까지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하루 24시간에서, 연속 휴식시간을 제외한 13시간 중 휴식 시간 1시간 30분(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을 제외한 11시간 30분을 일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주 6일 근무 시 11.5×6, 즉 69시간 근무가 성립됩니다.
[장점]
-기업의 생산성 증대 : 주 69시간 근무를 통해, 기업이 바쁜 시기에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임금 증가 : 주 52시간 근무는 기본 근무 시간 40시간 이외 최대 12시간만 연장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주 69시간 근무제는, 하루 최대 11.5시간 일할 수 있어, 근로자 개인의 임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장 근무 시, 일정량의 휴가 획득 : 주, 월, 반기, 분기, 년 단위로 연장 근무 시 일정량의 휴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근무 가능 : 상대적으로 바쁜 시기에 일을 몰아서 할 수 있고, 한가한 시기에 일을 적게할 수 있으므로, 탄력적인 유연한 근무가 가능합니다.
[단점]
-야근으로 인한 과로, 피로가 누적될 수 있음 : 주 69시간 근무제는, 최대 6일간 11.5시간을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근로자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장기 휴가의 실효성 여부 : 대한민국의 근로 특성상, 오랫동안 휴가를 즐기는 장기 휴가의 시스템이 잘 적용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바쁠때 일을 몰아서한 뒤 장기 휴가를 얻었다고 한들, 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근로자는 몇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 시간 계산의 어려움 : 주 69시간 도입 시, 본인의 근로 시간과 연속휴식시간 등을 계산하고 관리해야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매우 복잡하며, 관리자나 고용주, 사업주 입장에서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52시간근무제
주 52시간 근무제 : 주 52시간 근무제는, 말 그대로 한 주에 할 수 있는 근무를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무제를 뜻합니다. 주 5일 출근이라고 가정할때, 기본 근무 40시간(8시간 * 5일)과 초과(연장) 근무 12시간을 더하여, 최대 52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장점]
-일자리 창출로 인한 취업률 증가
-탄력적 근로시간 적용으로 인한 자율성 확대
-여유 시간 증가로 인한 균형 있는 삶 보장
[단점]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 확대
-근로자의 임금 감소 현상 우려
-근로자의 여유 시간이 사라지는 부작용
▶재량근무제
재량근무제가 적합한 직업!
재량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업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특성이 있는 경우에 재량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연구 개발자,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 직원들의 연장근로가 고민이다.
–근무의 결과가 투입 시간과 관계없고, 결과의 퀄리티가 중요하다.
–아이디어가 중요하며 근무시간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근로자 재량에 맡겨도 일의 진행이나 결과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한 있는 업무에 한하여 서면합의한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유연근무제입니다.
일정기간(합의한 단위기간)의 총 근무시간을 정하고 1일 근무시간은 자율로 운영하는 유연근무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12시간 초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기본이며 당사자간 합의하에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주간 근무하면서 주당 12시간 초과근로를 하였다면(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주어야 합니다.
주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1.5배,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하여서는 2.0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 주어야 합니다.
토요일의 경우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월~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토요일에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지 않고 주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도1539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12시간 알바계산법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고,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1주 근로한 시간 40시간 이상]
주휴수당=8시간 X 시급
[1주 근로한 시간 40시간 미만]
주휴수당=(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주12시간 연장근로
연장근로란?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근로는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만 한다면 주12시간 내 1일 한도 제한없이 근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는 하루 20시간이 넘는 근로도 가능하여 장시간 노동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는 1주 근로시간 40시간 동법 제 53조 1주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며 주 5일근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정 근로시간 한도내에서 주6일 근무도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중 휴식 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4일 근무와 하루 12시간 근무가 합법적인지는 근로시간 중 휴식을 충분히 부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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