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 조건, 지급일, 액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단독가구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홑벌이가구총소득 기준금액 3,200만원미만 최대지급액 285만원맞벌이가구총소득 기준금액 3,800만원미만 최대지급액 330만원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참고(1)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콜센터(1566-3636)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이 정보는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와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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