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도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에는 신청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도 포함됩니다.
단, 소득 증빙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적입니다.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금융소득을 모두 합한 부부 합산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재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해당되는 경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소득과 재산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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