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햇살론은 은행,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서비스를 제공하여 비교적 완화된 금리부담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근로자 햇살론의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햇살론의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입니다.
* 대출가능금액은 동 한도 내에서 개인별 신용도 등에 따라 상이
근로자 햇살론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햇살론의 대출금리는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최대 11.5% 이하입니다.
① 3개월 이상 재직자 신청가능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급여수령 必)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② 저소득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③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24년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근로자 햇살론의 대출(보증)한도는 최대 2,000만원입니다.
(’22.2.25~’24.12.31일 한시적 증액)
근로자 햇살론의 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근로자 햇살론은 생계자금 지원을 위한 상품으로, 저소득 및 저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햇살론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및 보험사에서 신청 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 다만, 모바일앱으로 신청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근로자 햇살론의 보증수수료는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이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우 연 1.0%입니다.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5%
사회적배려대상자*(1.0%p), 저소득청년**(0.5%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취업자(0.1%p)는 보증료 인하 혜택 제공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청년(사회적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불가)
※ 대출금리가 연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분의 60%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율을 인하
근로자 햇살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햇살론은 다음과 같은 신용정보가 등재된 경우 취급이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자 햇살론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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