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햇살론이란?

근로자 햇살론은 은행,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서비스를 제공하여 비교적 완화된 금리부담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근로자햇살론 대출기간

대출기간

근로자 햇살론의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

대출한도

근로자 햇살론의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입니다.

* 대출가능금액은 동 한도 내에서 개인별 신용도 등에 따라 상이

근로자햇살론 대출자격

대출자격

근로자 햇살론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 중인 소득증명이 가능한 급여소득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자햇살론 대출금리

대출금리

근로자 햇살론의 대출금리는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최대 11.5% 이하입니다.

근로자햇살론 지원대상

지원대상

① 3개월 이상 재직자 신청가능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급여수령 必)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② 저소득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③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24년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근로자햇살론 대출(보증)한도

대출(보증)한도

근로자 햇살론의 대출(보증)한도는 최대 2,000만원입니다.

(’22.2.25~’24.12.31일 한시적 증액)

근로자햇살론 상환방식

상환방식

근로자 햇살론의 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근로자햇살론 상품종류안내

상품종류안내

근로자 햇살론은 생계자금 지원을 위한 상품으로, 저소득 및 저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상품종류 – 생계자금
  • 한도 – 최대 2,000만원 이내(’22.2.25~’24.12.31일 까지 한시적 증액)
  • 대상 – 3개월 이상 재직자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급여수령 必)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근로자햇살론 신청절차

햇살론 신청절차

  1. 상품 및 금융기관 선택: 근로자 햇살론 상품의 종류와 금융기관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선택합니다.
  2. 서류 준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인), 사업자등록증 등을 준비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승인: 금융기관에서 서류를 심사하고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5. 대출 실행: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햇살론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및 보험사에서 신청 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 다만, 모바일앱으로 신청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근로자햇살론 보증수수료

보증수수료

근로자 햇살론의 보증수수료는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이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우 연 1.0%입니다.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5%

사회적배려대상자*(1.0%p), 저소득청년**(0.5%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취업자(0.1%p)는 보증료 인하 혜택 제공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청년(사회적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불가)

※ 대출금리가 연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분의 60%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율을 인하

근로자햇살론 제출필요서류

제출필요서류

근로자 햇살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며, 대출 심사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자햇살론 취급기관

취급기관

  • 저축은행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 보험사(삼성생명)

근로자햇살론 취급제한

취급제한

근로자 햇살론은 다음과 같은 신용정보가 등재된 경우 취급이 제한됩니다.

  • 연체정보
  •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 부도정보
  • 금융질서문란 정보
  • 공공정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 정보 등)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있는 경우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 공공정보(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정보 등)
  • 공공정보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6회(6개월) 이상(유예기간 제외)
    연체(미납) 없이 상환중인 자는 취급가능하나 납입유예는 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 중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

결론

지금까지 근로자 햇살론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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