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들의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 도모 합니다.
현금(융자)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 융자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1.5%,
– 주택 구입(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1.5%
○ 지원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 상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참고 필요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③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을 하려고 하는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 방문 접수(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 신청(시, 군 : 서류심사, 농협 : 금융상담)
– 선정 통보(시, 군)
– 사업 추진(선정자)
– 사업 실적 확인(시, 군)
– 자금 대출(농협)
– 사후관리(시, 군)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농업 창업 관련)
○ 확인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최종).hwp
귀농귀촌종합센터 / 연락처 1899-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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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귀농으로 농업을 시작하거나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께 유익한 지원사업이니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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