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은 근로 장려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자녀 장려금 등의 세금이나 지원금액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발생한 세금 환급액입니다.
국세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간단하게 국세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본인확인 없이 조회가 가능해서 더욱 간편합니다.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택스 앱을 통해 국세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나 소셜인증으로 로그인하고 “환급금 조회”를 선택하여 환급금을 확인합니다.
국세 환급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관할 세무서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웹사이트나 손택스 앱을 통해 국세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환급계좌 개설 (변경) 신고를 진행합니다.
‘국세환급금 계좌이체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로 송부합니다.
미수령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본인계좌를 신고합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세무서에서 재발급 받아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웹사이트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에 접속한 후, 상단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국세환급”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여 국세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국세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계좌이체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로 송부하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수령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본인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종료일인 5월 31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고를 빨리했다고 해서 환급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매년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되며, 만약 공란인 경우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아서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셔야 수령 가능합니다.
이상 국세 환급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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