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자에 대하여 일시 거주하는 곳에서 요양기관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한 장 더의 개념으로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19세 미만인자가 보호자와 떨어져 단독으로 별도세대구성을 했거나 다른 세대 전입한 자
19세 이상 미혼자녀가 학업을 위해 보호자와 떨어져 통학 가능한 지역에 단독 별도세대구성을 했거나 다른 세대에 전입한 자(대학원 이하 재학생, 대학재수생, 직업훈련생으로 19세 이상 미혼자녀도 포함)
평생교육원, 전산원, 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인 경우 추가증 발급 불가
(단, 평생교육원 중 통학을 전제로 학사 과정과 동일한 과정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인정.)
학점 및 출석수업 인정 관련 필요서류 필요
ex) 모집요강, 시간표, 학점이수 확인서(한 학기 기준 12학점 이상 이수), 해당 평생교육원 확인 공문 등
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원은 인정하나 사이버대학은 발급 불가
대학원이하 재학생은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이하 재학생을 말하며 박사과정은 포함하지 않음. 석·박 통합과정은 2년까지만 인정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로스쿨, (치)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을 위해 재수하는 경우는 추가증 발급 불가
대학 재수생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 학원을 수강하는 자에 한함.(입증서류 증빙문제 때문에 추가증 종료일을 학원 수강이 종료되는 말일까지로 함)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자는 추가증을 신청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이 없고 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때만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 가능
동일주소지에서 실제 동거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부득이하게 동일주소지에 세대 분리된 자(부모, 배우자, 미혼인 자녀, 미혼의 형제자매인 경우)
미혼인정(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여부: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의거 처리
전(월)세권담보로 부득이 거주 목적이 아닌 일시적 세대 분리된 자
전(월)세권 담보: 전(월)세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전(월)세금을 받지 못하고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곳으로 전출한 경우
전(월)세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나 전근, 직장 이동, 전학 사유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곳으로 전출한 경우
미혼인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 19세 이상도 인정
부 또는 모(보호자)를 동반, 주민등록상 별도세대구성을 하는 경우는 추가증 발급 대상이 아님
기 상실된 증의 경우는 ‘06. 1. 1.까지 소급인정(단,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여야 함)
휴학중인 자
군 입대 전·후로 휴학한 경우에는 휴학 후 입대 전 1년, 제대 후 복학 전 1년까지 적용 (단, 입대·전역 각 1회에 한함)
일반휴학은 휴학 시작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적용 (횟수는 제한 없으며 연속 휴학 적용, 휴학 시에 신규로 추가증 신청이 안 됨)
군 입대 전·후 및 일반 휴학은 통학가능 지역이 아니어도 무방함.
건강보험 추가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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