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는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법령에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한 경우,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승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중앙징계위원회 | 보통징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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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5급 이상 공무원 징계 사건 |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징계사건 |
중앙행정기관 본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중징계 사건 | |
공사급 이상 외무공무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 등의 징계 사건 |
※ 법관, 검사, 경찰, 소방, 교원, 군인, 감사원,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로 설치된 징계위원회를 구성·운영
징계의 종류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배제되고, 최대 5년까지 공무원임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승진(승급)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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