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민사적인 책임과 형사적인 책임, 행정적인 책임, 그리고 공무원 신분에 따른 징계가 추가 됩니다.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 (체중 70kg) 기준으로 소주 2잔, 양주 2잔, 포도주 2잔, 맥주 2잔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 해당됩니다.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 할증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상 | 할증율 | 기간 |
무면허,도주 | 20% | 2년 |
음주운전 1회 | 10% | 2년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2년 |
신호위반 | 5%(2~3회)10%(4회 이상) | 2년 |
속도위반 | 5%(2~3회)10%(4회 이상) | 2년 |
중앙선침법 | 5%(2~3회)10%(4회 이상) | 2년 |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 대상이며, 1회 위반, 2회 위반, 측정불응 시 형사적 처벌이 있습니다.
위반횟수 | 측정기준 | 처벌기준 |
1회 | 0.03%이상 0.08%미만 |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
1회 | 0.08%이상 0.2%미만 | 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1회 | 0.2%이상 |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
2회 이상 위반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구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
1회 | 0.03%이상 0.08%미만 | 벌점100점 | 벌점100점 | 면허취소(결격기간2년) |
0.08%이상 0.2%미만 | 면허취소(결격기간1년) | 면허취소(결격기간2년) | ||
0.2% 이상 | ||||
음주측정거부 | ||||
2회이상 | 면허취소(결격기간2년) | 면허취소(결격기간3년) |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결격기간5년) | |||
사망사고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정직에세 감봉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강등에서 정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해임
파면 또는 강등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파면에서 해임까지 징계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인 경우 파면에서 해임, 면허정지의 경우 해임에서 정직의 징계가 적용
사망사고의 경우는 파면~해임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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