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책
공무원의 종류와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각 공무원의 구분의 정의되어 있는데요.경력직,특수경력직,일반직,특정직,정무직,별정직 등 관련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하였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근무지라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가직 공무원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거나 혹은 전국에 위치하고 있는 각 부처의 산하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방직 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있기 때문에 근무지 또한 각 지방에 위치한 기관에 한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시험의 경우에도 국가직과 지방직에 차이가 있는데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시험 응시자격 요건이 거주지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직이지만 특이하게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국가직 시험의 경우에는 지방직처럼 거주지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9급공무원,7급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이 되며, 각 구분은 일반직과 특정직 그리고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직 :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특정직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헌법재판소 허넙연구관,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정무직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법률이나 대통령령(일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 별정직 :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
법령에 따르면, 경력직 공무원이란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일반직 공무원 – 세부적인 구분을 먼저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 입니다. 특정직 공무원 – 경찰관 소방관 등과 같이 일반직 공무원과는 구분이 되어있는 공무원 종류입니다.
경력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에 정의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경력직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무직 공무원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 비서관.비서등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공무원의 종류와 하는일 직급계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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