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이다.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구 분 | 적용대상 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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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별표3의2, 별표4 내지 별표6, 별표8, 별표10 내지 별표14 적용공무원 | |
연봉제 | 고정급적 연봉제 | 정무직공무원 |
성과급적 연봉제 | 1급내지 5급(상당) 공무원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 |
국립대학의 교원(국립대학의 장 제외) | ||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제외) |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등 호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원 제외) |
성과·보수제도 게시판 목록 < 성과·보수제도 < 공무원 인사제도 < 인사혁신처 (mpm.go.kr)
구분 | 수당명 | 지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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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수당 (3종) | 대우공무원수당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 지급기준일(1.1. / 7.1.)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 |
성과상여금 |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 | |
가계 보전 수당 (4종) |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 재외 근무지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재외공무원 | |
주택수당 |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 및 재외공무원 | |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 |
특수지근무수당 | 도서, 벽지, 접적지 및 특수기관 근무자 | |
특수 근무 수당 (4종) | 위험근무수당 | 위험직무종사자 |
특수업무수당 | 특수업무 종사자 | |
업무대행수당 |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육아휴직·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 및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 하는 공무원 | |
군법무관수당 | 군법무관 | |
초과 근무 수당등 (2종) | 초과근무수당 | 5급이하 공무원 |
관리업무수당 | 4급이상 공무원 | |
실비 변상등 (4종) | 정액급식비 | 모든 공무원 |
직급보조비 | 모든 공무원 | |
명절휴가비 | 명절일(설날, 추석날) 기준 재직 공무원 | |
연가보상비 | 1급이하 공무원(20일 이내의 미사용 연가에 대해 지급)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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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
숙박비 |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 |
식비 |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 |
일비 |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 |
이전비 |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거주지로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가족여비 |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가족이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준비금 | 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항목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등) |
구 분 | 여비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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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 국내출장 | 근무지내 국내출장 | 1만원, 2만원 정액 |
근무지외 국내출장 |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 ||
국외출장 |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 ||
근무지 변경(신규임용 포함) |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상 여행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발생한 공무원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그 내역을 입력(신고)하고, 공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합니다.
구 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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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 비용의 지급 주체와는 관계없이 ’06. 3. 1 이후 공무여행(국내‧국외)에 의해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 |
활용시기 | 공무 항공여행 시 적립된 본인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 |
활용방법 | 보너스항공권 구입, 현금+마일리지 복합결제, 좌석승급, 초과수하물 등 부가서비스 이용 |
신고 | 출장 및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여행 전 e-사람에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활용 등 변경사항 입력(출장 후 입력사항 확인) |
근거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 제3항 |
공적항공마일리지는 1)공무 여행 시 보너스항공권 이용 등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 서비스에 활용하거나 2)본인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맞춤형 복지포인트 또는 현금으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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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너스 항공권 확보 | 항공운임 정액표에 따라 해당 좌석의 보너스항공권 구입 |
➁ 항공좌석승급 | 항공운임 정액표에 아래 단계의 좌석을 구입하고 공적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승급 |
➂ 현금+마일리지 복합결제 | 항공권 금액의 30%까지 마일리지로 결제(캐시 앤 마일즈, 대한항공) |
④ 부가서비스 이용 | 기관장이 인정한 공익목적으로 공무여행과 관련된 부가서비스(초과수하물, 리무진 버스, 렌터카 등)에 이용 |
⑤ 마일리지 등가교환 | 개인의 항공사간 공적 마일리지와 사적 마일리지 등가 교환 이용하는 항공사에 본인에 사적 마일리지가 있어야 교환 가능 |
⑥ 사적마일리지 합산 사용 | 공적 마일리지가 부족하여 보너스항공권 확보 및 항공좌석을 승급할 수 없는 경우 사적 마일리지 합산사용 가능(전체 항공운임의 30%이내 현금 보상) |
⑦ 마일리지 구입 | 본인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맞춤형 복지점수 또는 현금으로 구입하여 사적 활용 보유 마일리지 3만 초과 구간은 1마일 당 20원, 3만 이하는 1마일 당 10 원 |
공무여행 시 아래 절차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보너스항공권’ 확보, ‘좌석승급’ 등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해당 항공사에서 사전 확인하여 항공권을 예매하여야 합니다.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기재된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 신청결과 출력물 등을 구비하여 항공운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공적항공마일리지 부족,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보너스 좌석이 없을 경우 등
공무여행으로 발생하게 되거나 사용하게 되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내역은 사전에 등록하여야 함
각 기관은 공무국외출장 허가 심사 시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 활용 가능 여부 및 당해 출장으로 발생·활용할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상 공무원봉급표 일반직 연구직 우정직 경찰 소방 의무경찰 군인에 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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