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30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전용면적

전용 85㎡ 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중 시세의 35~90% 수준)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공급 신청자격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장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장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장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소득기준 (2023년도 적용기준)

우선 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 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100%)기준 중위소득(150%)
1인2,077,892원 이하3,116,838원 이하
2인3,456,155원 이하5,184,233원 이하
3인4,434,816원 이하6,652,224원 이하
4인5,400,964원 이하8,101,446원 이하
5인6,330,688원 이하9,496,032원 이하
6인7,227,981원 이하10,841,972원 이하
7인8,107,515원 이하12,161,273원 이하
8인8,987,049원 이하13,480,574원 이하

자산기준 (2023년도 적용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 3억 6천 1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673만원 이하
    총자산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상기 기준 등은 ’23년 2월말 기준(2023.02.23. 입주자모집 공고문부터 적용)이며,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우선공급 입주자격

구분
철거민 등국가유공자 등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다자녀가구 등장애인비주택 거주자 등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 수급자 등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신생아

입주자 선정 시, 통합 공공 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다만, 일부 ‘구분’에 사람은 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 참고)

주택규모 및 임대기간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 30년)

임대조건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시중시세의 35~90% 수준

기준 중위소득30% 이하30 ~ 50%50 ~ 70%70 ~ 100%100 ~ 130%130 ~ 150%
시세대비 임대료율35%40%50%65%80%90%

신청절차

01입주자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사학진흥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자체, 재단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02신청

  • (현장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03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 LH ARS 서비스 : 1661-7700

04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05입주

  •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단, 인터넷 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 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 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 선정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이점

  • 주거 안정성 강화: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접근성 향상: 통합된 정보와 절차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도전과제

  • 정보의 통합과 관리: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정보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 충족: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도전과제입니다.

이러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우리 사회의 주거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기를 바랍니다.

주거 안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면서, 이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려 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 정책입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보다 쉽게 질 좋은 주거 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최선을 다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지가 우리 사회의 주거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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