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소개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생아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급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특별공급대상자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금액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 + 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공공분양주택이란?
- 국가·지자체·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입니다.통상 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함
입주자 모집:
아파트 공급계획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면, 청약 자격 순위에 따라 신청합니다.
신속한 공급:
공공이 직접 건설하기에 비교적 신속한 공급이 가능합니다.
저렴한 금액:
서민 부담을 낮춘 금액으로 공급되며,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소유형태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나눔형:
초기부터 분양이 되는 형태입니다. 분양주택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가가 책정되고, 분양가에 최대 80%까지 장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거주의무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 시에 처분 손익의 70%가 보장됩니다.
선택형:
나눔형이나 일반형과는 다르게 초기부터 분양하는 것이 아니며, 6년간 임대로 거주하다가 6년이 지난 시점에서 분양을 받을지 결정을 하는 형태입니다. 만약 6년이 된 시점에서 분양여부를 결정짓지 못한다면 4년 더 추가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일반형: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기존 모델입니다. 나눔형처럼 초기부터 분양되는 형태입니다.
또한 공급형태에 따라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누어집니다. 특별공급 대상에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구입, 노부모봉양, 기관추천으로 구분됩니다.
공공분양주택 상세 설명
공급유형과 특별공급대상에 대해서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1. 공급 유형
공공분양주택은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됩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눔형
- 초기부터 분양되는 형태입니다.
- 분양가는 주택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됩니다.
- 최대 80%까지 장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 거주의무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 시에 처분 손익의 70%가 보장됩니다.
선택형
- 초기부터 분양되지 않으며,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을 받을지 결정합니다.
- 6년이 지난 시점에서 분양여부를 결정짓지 못한다면 4년 더 추가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일반형
-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기존 모델입니다.
- 초기부터 분양되는 형태입니다.
2. 특별공급 대상
특별공급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그룹이 포함됩니다:
- 청년: 청년층을 위한 특별공급으로, 나이와 소득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혼부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으로,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다자녀가구: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으로, 다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 생애최초구입: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 노부모봉양: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별·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자격검증 대상
구분별 상세한 자격 및 선정방법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일반형 | 선택형 | 나눔형 |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
---|---|---|---|---|
공급유형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신생아일반공급우선, 잔여 | 특별공급청년,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신생아일반공급우선, 잔여 |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일반공급우선, 잔여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무주택 여부 | 신청자 및 세대원 | 청년신청자 본인그 외신청자 및 세대원 | 청년신청자 본인그 외신청자 및 세대원 | 신청자 및 세대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기준 |
세대주 여부 |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신생아, 일반(잔여)해당없음생애최초, 일반(우선)투기·청약과열지역 : 신청자 본인그 외 지역 : 해당없음노부모신청자 본인 | 청년,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신생아, 일반(잔여)해당없음생애최초, 일반(우선)투기·청약과열지역 : 신청자 본인그 외 지역 : 해당없음노부모신청자 본인 | 생애최초, 일반(우선)투기·청약과열지역 : 신청자 본인그 외 지역 : 해당없음그 외해당없음 | 해당없음 |
과거주택 소유 이력 | 신혼부부검증대상(혼인기간 내)생애최초세대그 외해당없음 | 청년신청자 본인신혼부부검증대상(혼인기간 내)생애최초세대그 외해당없음 | 청년신청자 본인생애최초세대그 외해당없음 | 해당없음 |
입주자 저축 | 신청자 기준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제외),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비수도권), 노부모(비수도권), 신생아, 일반(우선, 비수도권)6개월, 6회생애최초(수도권), 노부모(수도권), 일반(우선, 수도권)12개월, 12회(투기·청약과열지역) 생애최초, 노부모, 일반(우선)24개월, 24회일반(잔여)가입자 | 신청자 기준청년, 기관추천(국가유공자등 제외),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비수도권), 노부모(비수도권), 신생아, 일반(우선, 비수도권)6개월, 6회생애최초(수도권), 노부모(수도권), 일반(우선, 수도권)12개월, 12회(투기·청약과열지역) 생애최초, 노부모, 일반(우선)24개월, 24회일반(잔여)가입자 | 신청자 기준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비수도권), 신생아, 일반(우선, 비수도권)6개월, 6회생애최초(수도권), 일반(우선, 수도권)12개월, 12회(투기·청약과열지역) 생애최초, 일반(우선)24개월, 24회일반(잔여)가입자 | 신청자 기준 6개월, 6회 |
소득 | 세대 기준신생아140% 이하다자녀, 노부모120% 이하신혼부부, 생애최초130% 이하신혼부부(맞벌이) : 140% 이하일반(60㎡ 이하)100% 이하기관추천해당없음 | 세대 기준(청년 특공은 신청자 본인)청년, 신생아140% 이하다자녀, 노부모120% 이하신혼부부(맞벌이) : 140% 이하일반100% 이하기관추천해당없음 | 세대 기준(청년 특공은 신청자 본인)청년, 신생아140% 이하신혼부부, 생애최초130% 이하신혼부부(맞벌이) : 140% 이하일반100% 이하 | 세대 기준 130% 이하맞벌이 140% 이하 |
자산 | 신생아(세대) 총자산 362,000천원 이하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일반(60㎡ 이하)(세대) 부동산 215,500천원, 자동차 37,080천원 이하기관추천해당없음 | 총자산 기준청년신청자 본인 : 276,000천원 이하부모 : 1,035,000천원 이하기관추천해당없음그 외세대 : 362,000천원 이하 | 총자산 기준청년신청자 본인 : 276,000천원 이하부모 : 1,035,000천원 이하그 외세대 : 362,000천원 이하 | 총자산 기준세대362,000천원 이하 |
세부요건 등 | 기관추천자격 :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선정 : 기관추천 등다자녀자격 : 3자녀 이상 有 등선정 : 배점 등신혼부부자격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有), 예비신혼부부(입주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有) 등선정 : 순위내 경쟁시 배점 등생애최초자격 : 입주자저축액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혼인중이거나 자녀 有,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소득세 납부 5년 이상) 등선정 : 추첨 등노부모자격 :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등선정 : 순차 등신생아자격 : 만 2세 이하 자녀선정 : 배점 등일반공급자격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등선정 : 순차 등 | 청년자격 : 미혼청년(19~39세)선정 : 배점 등기관추천자격 :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선정 : 기관추천 등다자녀자격 : 3자녀 이상 有 등선정 : 배점 등신혼부부자격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有), 예비신혼부부(입주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有) 등선정 : 순위내 경쟁시 배점 등생애최초자격 : 입주자저축액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혼인중이거나 자녀 有,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소득세 납부 5년 이상) 등선정 : 추첨 등신생아자격 : 만 2세 이하 자녀선정 : 배점 등 | 청년자격 : 미혼청년(19~39세)선정 : 배점 등신혼부부자격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有), 예비신혼부부(공고일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有) 등선정 : 배점 등생애최초자격 : 입주자저축액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혼인중이거나 자녀 有,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소득세 납부 5년 이상) 등선정 : 추첨 등신생아자격 : 만 2세이하 자녀선정 : 배점 등일반공급자격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등선정 : 순차 등 | 자격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有), 예비신혼부부(공고일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有) 등선정배점 등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유지 |
마무리
이러한 세부 요건과 신청 방법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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